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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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가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 판 사업자에 과징금 유예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이 술·담배를 구입하려고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에 속아 술·담배를 판매함으로써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영세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10월 1일부터 시범 시행한다.

단, 이 같은 과징금 면제는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한해 ‘첫 회’에만 적용된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와 별도로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로 인한 법위반 영세사업자의 과징금을 절반으로 감경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여, 14년 한해동안 49건을 감경조치 하였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술·담배 구입이 점점 어려워짐에 따라 신분증 위·변조하여 술·담배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보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피해를 입는 영세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고충해소를 위해 과징금 부과를 유예하고 대신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시범시행하기로 했다.

대체교육은 각 시·도에서 권역별로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판매·대여 금지’ 관련내용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12월까지 과징금 유예를 시범 시행한 후 추진성과에 따라 과징금을 감면 또는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유미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처벌보다는 대체교육을 통해 현행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술·담배 판매 시 신분증의 철저한 확인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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