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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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법 위반 사업자 정보공개

앞으로 불법 다단계 판매를 하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업체를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매 반기별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대상 사업자는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 사업자 등 모든 특수판매업자 중 영업 정지나 과징금, 고발, 과태료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법 조항을 위반하여 공정위나 지자체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업자이다.

공정위는 위반 업체의 사업자명, 주소, 위반 법 조항, 주요 위반 내용, 조치 내용 등을 매년 상 · 하반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 ‘사업자 정보 공개’ → ‘방문판매법 위반 사업자’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전에 해당 사업자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제출케 하여 소명 사실을 함께 공개한다.

공개 기간은 게시일로부터 1년이며, 1년이 경과된 사업자의 정보는 삭제하고, 새로운 공개 대상의 정보를 지속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특수판매 분야에서의 법 위반 사업자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여 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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