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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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어린 신혼부부 전세임대 가점 역차별 논란 보도관련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선정시 동일 순위 내에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가점을 부여하기로 한 입법예고안은

결혼연령을 앞당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며,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민간전문가의 제안을 바탕으로 검토한 것임

미혼 국민 대다수가 신혼주택 마련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결혼시기가 늦어지면 출산에 부담을 느껴 평균 자녀수도 줄어들게 되어 저출산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 미혼의 81.8%가 신혼주택 마련을 결혼의 가장 큰 부담으로 인식
** (결혼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수) 25세 미만 2.03명, 25~29세 1.88명, 30~34세 1.46명, 35~39세 0.84명

결혼을 앞둔 젊은 예비부부의 주거부담을 완화하여 만혼추세를 완화하고 출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보도내용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 나이 어릴수록 유리?... 역차별 논란 ”(뉴스1, 9.30일자) >
신혼부부 전세임대 특별공급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부여하는 개정안은 고령 출산자 등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됨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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