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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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

행정자치부는 국민의 건강, 재산, 신용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는 15,751개 공공기관에 대해 개인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예방을 위해 일제점검(’15.10.7.~11.27.)한다.

그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침해 신고건수는 민간에 비교해 많지 않았으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대량이고, 민감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유출 시 그 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오·남용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이번 일제점검이 기획되었다.

점검 주요대상은 이들 1만5천여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11,249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온라인을 통한 기관 자율점검,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확인점검, 행자부 현장점검으로 진행된다.

자율점검은 각 공공기관이 행자부에서 제작·배포한 35개 항목의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10.7.∼10.27.)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을 통해 제출하는 방식이다.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는 그 소관기관에 대해서 자율점검 참여를 독려하며, 자율점검 미참여기관 및 개인정보관리 취약기관을 대상으로 확인점검(11월 중)을 실시하고,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주요 공공기관의 취약시스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직접 현장점검(11월 중)을 실시한다.

행자부는 이번 자율점검에 미참여하거나 불성실하게 참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정보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통제 및 접근기록 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행자부는 향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율개선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온라인상 자율점검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상시 자율적으로 자체점검을 진행 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점검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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