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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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방법 및 하자판정기준」개정(안)(국토부 고시)을 마련하여 10월6일부터 20일간(기간 10.6~10.26)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이하, 「하자판정기준」 으로 표기

이번에 개정하는 국토교통부 고시는 ‘14.1월 제정 이후 일부 기준의 미비와 불명확, 법원판례와 상이한 사항 등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은 우리나라 국민의 약 70%가 거주하고, 매년 약 30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대표적인 주거공간으로서, 공동주택 건설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입주자와 시공사간 하자분쟁도 상존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하자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자, ‘09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한 이래 매년 하자심사·분쟁 접수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하자분쟁에 따른 하자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신속히 해결하고자「하자판정기준」을 ‘14.1월 제정하였으며, 기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반복된 민원사항,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 운영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동 기준을 개정하게 되었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규정미비 사항 개선
-(일반기준) 시공하자 용어정의, 설계도서 적용기준 등 마련
-(민원해소) 포괄적으로 규정된 시설공사별 세부공사 내용을 구체화
* 예) 타일공사 → 타일공사, 테라코타공사, 대리석공사 등

반복·다발적인 하자사건에 대한 “판정기준”을 신설·보완
- (신설) 마감균열, 창호기능불량, 감시제어설비, 에어 덕트 미장 미시공, 난방배관 온도조절 등에 대한 판단기준 마련
- (보완) 결로하자 구체화(벽체·창호로 구분), 주방싱크대 하부마감, 욕실문턱 높이, 조경수 고사, 타일 들뜸의 판단기준 등

법원 판례 등을 고려
- 하자여부는 사용검사도면과 시공상태를 비교 측정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등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과 비교하여 측정

이번, 「하자판정기준」 개정으로 하자 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법원 판례와의 일치 등으로 입주자와 시공자가 하자 유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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