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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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튜닝 완료 시 즉시 전산 입력토록 법령 개정, 불법 튜닝 원천 차단

교통안전공단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튜닝작업 완료 시 즉시 업체정보 및 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튜닝절차를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으로부터 튜닝 승인을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정비업자에게 튜닝 작업을 의뢰하고 작업 완료 후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무허가 업체가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었다.

* 화물차 불법개조 관련, 경기지방경찰청이 가짜 작업증명서를 만든 브로커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2015.5.28)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관련법령을 개정(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제4항, 2015.10.7 개정, 2016.4.8 시행), ‘튜닝작업완료증명서’를 폐지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튜닝을 완료하면 지체없이 업체정보와 작업완료일자 및 내용 등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여 무허가 업체에 의한 불법 튜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였다.

한편 공단은 2003년부터 튜닝 차량에 대한 안전도 확보를 위해 튜닝 승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불법 튜닝 근절을 위해 전국에 6개 단속반을 운영하는 한편 전국에서 대학생과 업체담당자를 대상으로 ‘자동차 튜닝 문화교실’을 운영하는 등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 2015.9월 현재 튜닝대수 : 전년 동월 대비 18.8% 증가(110,417대→131,260대)

* 2015년 튜닝문화교실 실적 : 25회, 4,094명

공단 우경갑 검사서비스본부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인해 불법 튜닝의 사전 차단은 물론 정상적인 튜닝업무의 간소화 및 대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동차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사각지대 제거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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