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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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부당요금 택시기사 운전대 못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및 관광만족도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 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 밴) ①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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