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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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고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보도 관련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주택의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하나인 기본형건축비는 일반적인 품질 수준의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이의 건설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한 것으로, 직·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등의 제반 비용과 이의 물가변동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2회 정기조정 고시(3.1, 9.1일)하고 있는 바, 이는 일반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한정된 항목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과는 다름.

또한, ‘05.3월 공공택지내 주거전용 85m2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07.3월 분양가상한제가 민간택지로 전면 확대 시행되면서, 종전 기본형건축비는 2004년형 모델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주차장 건축비 부분을 가산비로 분류하였으나, 주차장 지하설치의 추세를 반영하여 ‘07.8월부터는 지하층 건축비도 기본형건축비에 포함토록 하는 등 그 산정방식이 개선되었음.

이에 따라,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85m2 이하가 3.3m2당 339만원 수준이었으나, ’07.8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427만원(지하층건축비 72만원 수준)으로 84만원이 증가(25.9% 상승, 지상층건축비로 비교하면 16만원 증가, 4.7% 상승)하였으며, ‘15.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3.3m2당 562만원(지상층 471만원, 지하층 91만원 수준)인 바,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와 ’15. 9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단순 비교(65.7% 상승)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06.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지상층건축비) 대비 ’15.9월 지상층건축비는 39.0% 상승하였으며, 같은 기간동안 물가는 21.7% 상승

※ 기본형건축비 중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경우 ‘06.3월 이후 ’15.9월 기간동안 약 60.4% 상승

< 보도내용, 이데일리 9.30일(수) >

신도시 아파트 고분양가 주범은 과도한 ‘기본형건축비’ - ‘06.3월(3.3m2 당 336만원 수준) 이후 67% 상승<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27.5%)보다 2.5배 더 올라>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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