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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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 전면 시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3사(에스케이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음성 스팸 차단 서비스를 11월 2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휴대폰 문자스팸의 경우, 지속적인 정부의 스팸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강화와 사업자의 자율적 규제를 통한 스팸차단으로 다소 감소 추세에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존 문자위주의 스팸 차단 시스템을 우회하여 불법적으로 음성을 통한 스팸이 신종 스팸의 발송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불법대출, 통신가입 권유 등 불법적인 음성광고의 연결 번호가 이용자의 휴대폰에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음성 스팸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 음성스팸 으로 신고?접수된 내역을 면밀히 분석하여 차단 대상을 선정한 후, 이를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음성스팸 연결 번호를 일정기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

한편, 불법 음성 스팸을 수신한 이용자는 스마트폰에 설치되어 있는 스팸 간편 신고 기능을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http://spam.kisa.or.kr ) 또는 무료신고전화(☎118)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서비스의 시행을 통해 음성 스팸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는 스팸방지 앱(후후, 후스콜, 티전화 등) 사업자에게도 음성스팸 발송자 정보를 공유하여 점차 고도화·지능화되는 불법스팸 발송 기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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