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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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11개시와 골목상권 살리기 업무 협약식

경기도, 11개시와 골목상권 살리기 업무 협약식
▲ 경기도, 11개시와 골목상권 살리기 업무 협약식

경기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개별시군 단위가 아닌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손을 맞잡은 ‘전국 최초’ 사례인 만큼 효율적인 대규모 점포 입지 관리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 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무엇이든지 새롭게 하기는 어려운데 막는 것은 정말 쉬운 것 같다. 경기도와 각 시군이 힘을 합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게 된 것은 하나의 큰 진전”이라며 “오늘은 11개시가 참여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대다수 동의를 받는 정책이 된다면 다른 시군도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모범적인 최초의 사례를 함께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특히 이 지사는 최근 계곡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험한 일은 도지사에게 떠 넘겨도 된다. 도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실천적으로 확실하게 할 테니 새로운 정책이나 안건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석한 8개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날 협약은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방안을 모색하던 도와 골목상권 보호 방안을 고민하던 이들 지역과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마련됐다.

도와 11개시는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준주거, 근린상업, 준공업 지역 등에 대한 입지개선을 중점 추진해 나가는 한편 대규모점포 입지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서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염태영수원시장▲이재준고양시장▲백군기용인시장▲장덕천부천시장▲윤화섭안산시장▲최대호안양시장▲박승원광명시장▲김상호하남시장 등 8명의 시장(성남,화성,남양주 불참)과 우원식 국회의원, 박성훈 도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임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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