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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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5.4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 발표

고용노동부는 ‘15.4분기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을 발표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 동향」은 약 12,363천명의 고용보험 가입 임금 근로자 중 실제 실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 추이를 연령·산업·지역별 등 세부적으로 분석한 행정통계로,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와 함께 노동시장 동향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015.4분기 구직급여 신청 동향의 특징을 살펴보면,

① 전체적으로 신규 신청자 수는 211,38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7,413명(-3.4%) 감소하였다.

② 소정급여일수의 경우, 210일 이상 대상자가 큰 폭으로 증가(2,533명, 7.1%)했고, 150일 대상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4,673명, -9.0%)했다. 특히, 210일 이상 대상자 중에서는 50대 이상(2,372명, 10.7%), 300인 이상 제조업(1,813명, 95.0%)에서 크게 증가했다.

③ 산업별로는 제조업(1,542명, 3.6%), 숙박음식업(938명, 9.3%)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제조업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중분류상 선박건조업 등이 속한 기타 운송장비제조업(1,326명, 96.0%), 자동차 및 트레일러(743명, 34.3%)에서 증가세를 주도했고, 건설업(-6,056명, -21.1%), 사업서비스업(-1,088명, -4.6%), 전문서비스업(-986명, -9.7%) 등 순으로 신청자 수가 감소하였다.

④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증가(1,397명, 4.2%), 10인이상 99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5,517명, -6.8%)으로 감소하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에서 크게 증가(2,226명, 47.6%), 건설업에서 가장 크게 감소(-841명, -26.2%)하였다.

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만 증가(1,725명, 5.9%)했으며, 30대(-3,436명, -6.6%), 50대(-2,890명, -5.3%) 순으로 감소했다.

⑥ 지역별로는 울산(878명, 19.7%), 경남(661명, 5.0%)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증가하였고, 서울(-2,747명, -5.8%), 경기(-2,179명, -3.9%) 등  순으로 감소하였다.

⑦ 반복 신청자의 경우, 5년간 5회 이상 신청자만 증가(459명, 15.3%)했다. 다만, 최초 신청자 중 60세 이상(1,649명, 10.8%),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자(2,596명, 7.4%) 수는 크게 증가했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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