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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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년 2월 1일 출범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 1기('08.12~'10.11) / 2기('11.04~'13.04) / 3기('13.12~'15.12)

위원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되었으며, 위원은 관계 전문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위원장 포함)과 기재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총 30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다.(‘16.2.1.~’18.1.31.)

* 당연직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건위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제4기에서는 특히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해성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국민행복·경제 활성화·통일한국을 위하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도록 국건위가 창구 역할을 맡아 학계와 업계,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되어,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컨퍼런스·포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16.2월부터는 국건위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건위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건축기본법 ‘16.2.12. 개정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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