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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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최근 3개월간 의약품 복용 이력 조회 서비스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은 1월 25일부터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비스를 실시한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비스는 공공데이터 활용 및 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3.0 협업과제로 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과 요양기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이다.

※ 의약품안심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 시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

국민들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비급여 의약품 포함) 복용 정보를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여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요양기관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나 수술, 처방 시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약화(藥禍) 사고를 예방하고, 진료의 질 향상 및 안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내가 먹는 약! 한눈에」서비스는 정보보호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하며,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더라도 2단계로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하다.

심사평가원 이병민 DUR관리실장은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 서비스 목적에만 활용하며,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즉시 암호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2016년 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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