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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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해외 인터넷 사이트 판매 제품 구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하반기(‘15년 7~12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효과(65개), 성기능 개선(70개), 근육강화(69개)를 표방한 204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9개 제품에서 이카린, 요힘빈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관련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하였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이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식품이 증가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나드린 코어(Xenadrine CORE)’, ‘퓨리펙스(Purifex)’ 등 5개 제품에서는 동물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요힘빈이나 비만치료제로 사용되었던 카스카라 사그라다 등이 검출되었다.

※ 요힘빈 : 동물용 의약품(마취 회복제)으로 사용되며, 환각·빈맥·심방세동· 고혈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

※ 카스카라 사그라다 : 의약품(변비치료제)으로 사용되며, 임신 중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궤양이나 예민한 잠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 우려가 있음

성기능 개선을 표방한 ‘맨 파워(Man Power)’, ‘카마그라(Kamagra)’ 등 23개 제품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는 이카린, 실데나필 및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통캇알리 등이 검출되었다.

※ 이카린 : 음양곽(삼지구엽초)의 지표성분으로, 음양곽은 한약재 또는 복합제 의약품 원료(자양강장제)로 사용됨

※ 실데나필 :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며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 시 심근경색·심장마비 등 부작용 우려가 있음

※ 통캇알리(TONGKAT ALI) : 남성에게 발기부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동남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식품으로의 안전성 등이 적합하지 않아 미국․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 식품원료로 승인되지 않음

근육강화제품인 ‘솔리드(Solid)’에서는 이카린이 검출되었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성기능 개선, 근육 강화 등 일부 해외직구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참고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분야별정보 > 식품안전 > 식품안전정보 > 해외직구식품 유해정보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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