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수소전기트럭, 북미 시장 진출 성공! 엑시언트 30대 공급

이미지
현대자동차,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 참여,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 수소 모빌리티 밸류체인 구축…북미 친환경 상용차 사업 확대 및 수소 사회 실현 가속화! 현대차, 북미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 현대자동차는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북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 사업 본격 전개에 나섰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관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이며, 현대자동차는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30대를 공급했습니다. 프로젝트 개요 및 현대자동차 선정 배경 캘리포니아 항만 친환경 트럭 도입 프로젝트(NorCAL ZERO)는 캘리포니아 대기환경국(CARB)과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주도하는 북미 지역 항만 탈탄소화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기존 오염물질 고배출 디젤 트럭을 수소전기트럭으로 대체하여 항만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2021년 열린 친환경 상용트럭 입찰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공급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현대자동차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인정받았습니다. 뛰어난 차량 기술력: 현대자동차는 이미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수소전기트럭의 안정성과 성능을 입증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빠른 연료 보급 시간을 자랑하며, 높은 탑재량을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소 사업 경험: 현대자동차는 수소 생산, 저장, 운송, 분배 등 수소 사업 전반에 걸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필수 요소였습니다. 파트너십 구축 능력: 현대자동차는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현지 파트너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특히, 트럭 운송 사업자, 리스 및 금융 서비스 회

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Y씨는 ‘15년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매입하여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P씨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 아파트 4채를 ‘15년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였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혜택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17년까지 매입·등록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는 것이 매력적이라 생각했다.

국토교통부는 ’15년말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실적(누계)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3,570호가 등록되어 제도도입 이후 준공공임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14년말 물량(501호) 대비 3,069호 증가한 것으로 ‘15년 1년간 준공공임대 물량이 6배나 증가한 것이다.

* 등록누계 : ’14년 501호 → ’15.6월 1,688호 → ’15.12월 3,570호

지난 1년간 등록한 물량(3,069호)과 관련하여, 시기별 등록 현황을 보면 ’15년 상반기에는 1,187호 등록한데 반해 하반기에는 1,882호 등록하여 하반기에 증가폭이 더 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1,982호(65%), 지방 1,087호(35%)가 등록되어 임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서 준공공임대가 더 많이 증가하였다.

* 등록누계 : 수도권 2,287호(서울 1,150호, 경기 1,032호), 지방 1,283호

면적별로 보면 지난 1년간 40㎡ 초과 60㎡ 이하, 60㎡ 초과 임대주택이 각각 1,162호, 232호를 등록하여 '14년말 대비 7배나 늘어나면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40㎡ 이하는 1,675호로 5배 증가).

* 등록누계 : 40㎡이하 1,980호(56%), 40㎡∼60㎡이하 1,326호(37%), 60㎡초과 264호(7%)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306호로 ‘15년 1년간 등록한 주택의 43%를 차지하고, 다세대ㆍ연립 769호(25%), 도시형 생활주택 509호(17%) 등을 등록하여 아파트에 대한 선호비중이 컸다.

* 등록누계 : 아파트 1,497호(42%), 다세대ㆍ연립 879호(25%), 도시형생활주택 610호(17%), 오피스텔 496호(14%), 단독ㆍ다가구주택 88호(2%)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496명으로 1년간 370명(294%, 약 3배) 증가하였다. 전체 준공공임대주택을 기준으로 임대사업자 1명당 평균 등록호수를 보면 전국에서 7호를 등록하고 수도권은 6호, 지방은 9호를 등록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제도도입(’13.12) 이후 등록요건 완화, 자금지원, 세제감면 등 본 궤도 안착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임대사업자들에게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임대소득이 나오는 주택에 투자하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16년부터는 민간임대특별법령이 시행되면서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규제가 더욱 완화되고 자금지원과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는 더 확대된다.

금년에 준공공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은 10년에서 8년으로 줄고 초기 임대료 조건이 폐지되는 등 임대요건이 완화된다. 또한 등록 호수도 1호 이상으로 완화(건설은 종전 2호)되어진다.

자금지원도 임대주택 면적별로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60㎡ 이하 주택은 기존 금리보다 최대 0.7%p 낮아진 2.0%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욱이 매입자금 뿐만 아니라 건설자금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세제와 관련해서도 지방세 및 조세특례제한법령 개정으로 60㎡ 초과 85㎡ 이하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시 취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18년까지 적용), ’17년까지 준공공임대로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60%에서 70%로 확대되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이 75%(종전 50%)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6년에 인센티브가 더 확대될 경우 준공공임대주택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서민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영양소 섭취기준을 통해 보는 한국인 영양소 섭취 현황

봄철에는 영양소가 풍부한 ‘숭어’와 ‘해조류’를 맛보세요

도로교통공단, 2023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 공개 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