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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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경기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단속 실시

경기도(수자원본부)는 1월 27일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에 대한 올해 첫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통행제한도로는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유류, 유독물 등의 유출사고를 막기 위해 2000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다.

남양주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등 국도6호선·45호선 및 지방도342호선 일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4개 노선에 58.4km가 해당된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 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며,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 조치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도는 유류 유독물 취급업체 및 주유소협회 등에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의 운행행위 금지를 홍보하고 지속적인 단속 결과 위반차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위반차량은 1대라고 밝혔다.

유한욱 수자원본부장은 “단 한 번의 사고로 2,500만의 주민의 식수원이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팔당호 주변을 운행하는 차량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차량,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차량은 위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경우라도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8),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3765)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출처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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