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수교 피뢰설비 문제점 개선
국민안전처는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45개 특수교에 대한 정부합동안전점검을 실시(6개소는 직접 현장조사, 나머지는 설계도서 분석)한 결과 낙뢰사고에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정책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특수교 45개소 대부분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설치된 피뢰시스템에는 전기, 통신, 피뢰설비가 일괄로 접지된 통합접지 형태로 설치되었으나, 낙뢰로 인한 과전압 발생시 보호장치인 서지보호장치(SPD)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지선 접속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관리주체의 설계도서와 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주기적인 피뢰시설 점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 1. 19. 관계기관(국민안전처, 국토부,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도로공사, 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피뢰시설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케이블 재료도 낙뢰에 강한 재료로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원인이 낙뢰로 인한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비록 낙뢰로 인한 사고가 드물다고 하지만 특수교의 경우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처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안전처
점검결과 주요내용은 특수교 45개소 대부분이 낙뢰로부터 교량케이블까지 보호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기설치된 피뢰시스템에는 전기, 통신, 피뢰설비가 일괄로 접지된 통합접지 형태로 설치되었으나, 낙뢰로 인한 과전압 발생시 보호장치인 서지보호장치(SPD)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접지선 접속시 접속도체를 사용하지 않는 등 접지설비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관리주체의 설계도서와 접지저항 측정기록 등 관련자료 보관이 부실하고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으며, 주기적인 피뢰시설 점검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6. 1. 19. 관계기관(국민안전처, 국토부,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도로공사, 시설안전공단)이 참여한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우선, 「도로교 설계기준」에 피뢰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정기적인 피뢰시설 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가 시행되도록 개선하기로 하였다.
또한,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소화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케이블 재료도 낙뢰에 강한 재료로 개선하는 방안 등 다양한 재해예방 대책을 심도 깊게 검토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 결과에 대해 정부는 국토부와 국민안전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교 케이블 안전강화 T/F」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의 원인이 낙뢰로 인한 것이라는 국과수 감정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정종제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비록 낙뢰로 인한 사고가 드물다고 하지만 특수교의 경우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사고처럼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