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도로에서 자율주행차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국토교통 7대 新산업 중 하나로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해 실도로 시험운행·시범운행단지 지정·실험도시 구축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밀도로지도 구축, 정밀GPS기술 상용화,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기준 제정 참여 등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기술 선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기술개발 지원]

(실도로 시험운행) 우선적으로 금년 2월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하여 허가 신청 접수 및 자율차의 기능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거쳐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일반도로에서의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 (공포: ‘15.8.11, 시행: ’16.2.12)

국토부는 고속도로 1개구간(42km), 일반도로 5개구간(318km)을 이미 ‘15년 10월에 시험구간으로 지정하였으며 향후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차 규제프리존을 포함 단계적으로 시험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운행단지)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실제 교통환경에서 주행시험이 가능하도록 일정구역을 시범단지로 지정(‘16.7)하여, 차량-인프라간 통신 시설 등 자율주행 지원인프라 확충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 정밀도로지도, 차량-인프라 통신시설 등

단지 조성 단계부터 각종 첨단 자율주행 인프라를 우선 반영함에 따라 실도로 시험운행에서는 시험하기 어려운 차량-도로인프라간 협력 주행 등 기존 도로에서는 연구개발이 어려운 협력형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험도시 구축) 이와 함께 통제된 환경에서 실 도로·시가지의 여러 교통 상황을 재현하여 시험연구가 가능한 소규모 실험도시(K-City) 구축에도 착수할 예정(‘16.8~’19)이다.

* 도로표지판, 보행자, 공사구간, 터널, 통신시설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설치·제어

교통상황을 시험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실도로 환경과 달리 자율주행차량 기술 개발에는 필요하지만 위험하거나 실제도로에서 맞닥뜨리기 어려운 상황을 반복재현 실험할 수 있는 모형 도시환경을 구축하여 업계의 기술개발 및 자율차 성능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계획상 실험도시 구축은 19년까지 완료 예정이나 국토부는 ‘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전 기술개발 지원단계에서 최대한 실험도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계획을 앞당길 계획이라 밝혔다.

[지원 인프라 구축]

(정밀도로지도 구축)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해 필수적인 3차원 좌표가 포함된 정밀도로지도를 시험운행 구간부터 제작해 나갈 계획이다.

3차원 정밀도로지도에는 차선, 노면표시 등 도로정보와 중앙분리대,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시설물 정보가 표시되며(정확도 25cm)가 금년도에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구간부터 구축하고, 향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구축대상) 차선, 도로경계선, 정지선, 차로중심선, 중앙분리대, 터널, 교량, 지하도로,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신호등 총 11개 정보 19년까지 시험운행 구간 및 고속도로 구간 우선 구축, 20년부터 전국 4차로이상 도로로 확대

(정밀GPS기술 상용화) 국토부는 국토부R&D 사업으로 확보한 정밀 GPS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GPS인프라를 구축하여 보정신호를 전국에 송출하고, 단말기 기술 민간이전(‘16~’18)을 통해 18년까지 정밀GPS기술 상용화를 추진한다.

* ’15년말에 오차 1m 수준의 원천기술은 우리부 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완료 (“위성항법 교통인프라 기술개발”사업 / '09.11.∼'15.10. / 191억원 / 항공우주연구원)

(C-ITS 구축) 자율주행차와 도로인프라간 통신을 통해 각종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C-ITS(Cooperative ITS,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올해 세종-대전간 도로에 시범구축하고 ‘18년부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전국 도로에 확대해갈 계획이다.

[제도 발전]

(안전성평가 기술 개발) 실험도시 구축과 더불어 자율주행차가 실제 교통상황에서 안전하게 다른 차량들과 같이 운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도 착수(‘16.8~’19)한다.

이 연구를 통해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시 자율주행차가 만족해야 되는 성능기준 및 자율차에 대한 국제기준 제정 과정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주행 및 전자제어 성능, 통신보안 성능, 운전자와 차량간 인터페이스 등 자율주행차의 안전 관련 성능 등

국토부는 ‘19년까지 본 연구를 완료하여 ‘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자율차 성능 기준‘ 등 관련 제도의 기술적인 사항들을 뒷받침하고, 추후 후속연구를 통해 계속 향상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국제기준 제정 참여) 자율주행차에 대한 통일된 국제 기준은 아직 없으며, ‘15년 3월 UN 자동차국제기준조화회의기구 내 ITS(지능형교통체계) 및 자율주행 전문가그룹이 공식 승인되어 세계 각국 전문가들이 자율주행관련 국제 자동차기준 제정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UN 자동차국제기준조화회의 총회 및 주요 분과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오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관련 국제 기준 제정 과정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파노라마 선루프 안전성 기준, 실내 공기질 개정 제정 주도, 수소연료전지차 2단계 기준 제정 전문가그룹 의장단으로 참여 의사 표명 등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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