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빨리 신청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의 2017년 예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당초보다 빨리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제출시점 기준 : (당초) 3월말 → (변경) 3월 11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예산을 요구하는 시점이 당초 6월말에서 5월말로 앞당겨졌기 때문이다.

대상사업은 과수거점APC,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 과수인공수분꽃가루채취단지조성, 유통시설현대화, 과실브랜드 육성 등 공모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5개 사업이다.

과수거점APC사업은 집하선별포장저온저장시설, 위생시설 등을 일괄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150억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생산자단체(농협, 조공법인 등)
* 지원조건(일반유형) : (신규)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보완)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은 과수 주산지 중 30ha 이상 집단화된 지구에 용수개발, 경작로 정비, 경지정리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0ha 기준 976백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20%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채취단지조성사업은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전용포장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기반조성비, 꽃가루 채취장비, 건축비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5ha 기준 725백만원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지자체, 농협(품목, 지역), 조공법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지자체(국고 50%, 자방비 50%), 농협 등(국고 50%, 자방비 30%, 자부담 20%)

유통시설현대화사업은 기 설치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등이 노후화 된 경우 누후시설의 교체설치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개소당 7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 지원대상 : 농협, 조공법인, 농업법인 * 지원조건 : 국고 30%, 자방비 30%, 자담 40%

과실브랜드육성사업은 과실 주산지 중심으로 지역공동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품질관리비, 마케팅 운영홍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규모에 따라 9~30억원을 3년간 균분 지원한다.

* 지원대상 : 광역 또는 시도단위 브랜드 경영체
* 지원조건 : 국고 30%, 자방비 30%, 자담 40%

사업신청은 2016년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 2016년 2월 19일까지 관할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 시군에서는 시도를 거쳐 3월 11일까지 농식품부 제출

한편,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과실브랜드육성사업 지원한도액을 당초 12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지역별 특성에 맞춰 자부담의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사업 대상지구 지자체가 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 설명회를 의무 신청·토록 해 과수분야에도 스마트팜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자체에서 스마트팜확산 설명회 계획 수립 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요청하면 농정원에서 대상지구 농업인 등에게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추천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3~4월 중에 전문가심의회 등을 거쳐 2017년 예비사업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재부에 2017년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상기 사업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지역농협,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서는 사업 신청을 서둘러 주기를 당부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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