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T 지정시험기관선정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1월 18일(월) 소프트웨어(이하 SW) 품질성능 평가시험기관으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회장 임차식)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기관 지정은 SW산업진흥법이 지난 ‘15.6월 개정되어 ‘16.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화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enchmark test, 이하 BMT)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루어졌다.
미래부는 공공SW사업 발주기관이 개정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BMT를 실시하고 분리발주하는 SW 구매 시 시험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우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위원들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시험기관을 지정하였다.
공공 SW사업의 BMT 의무화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용SW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기반으로, 객관적 품질정보 제공을 통해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 개발자에게는 공공시장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지도, 영업력, 대기업 제품 선호 등 품질 이외 요소로 제품 평가 방지
미래부 최우혁 과장은 “이번 시험기관 지정으로 객관적 BMT 결과에 따른 SW구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단순한 제안서 평가에서 나아가 객관적인 품질성능의 비교 평가에 따라 SW기업간 선의의 기술 경쟁으로 이어져 국내 SW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이번 시험기관 지정은 SW산업진흥법이 지난 ‘15.6월 개정되어 ‘16.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무화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enchmark test, 이하 BMT)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이루어졌다.
미래부는 공공SW사업 발주기관이 개정법 시행에 맞춰 차질없이 BMT를 실시하고 분리발주하는 SW 구매 시 시험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 우선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위원들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를 거쳐 시험기관을 지정하였다.
공공 SW사업의 BMT 의무화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상용SW 제품의 이용을 촉진하는 기반으로, 객관적 품질정보 제공을 통해 구매자에게는 우수제품 선택 기회*, 개발자에게는 공공시장 판로개척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의 강점 파악 및 취약점 보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 인지도, 영업력, 대기업 제품 선호 등 품질 이외 요소로 제품 평가 방지
미래부 최우혁 과장은 “이번 시험기관 지정으로 객관적 BMT 결과에 따른 SW구매가 본격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단순한 제안서 평가에서 나아가 객관적인 품질성능의 비교 평가에 따라 SW기업간 선의의 기술 경쟁으로 이어져 국내 SW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