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한번만 빌려주더라도 자격취소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한번이라도 대여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1회 대여시 3년 자격 정지, 2회 이상 대여시 자격을 취소하였으나, 1회라도 자격증을 빌려주는 경우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27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공포되어 4.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전기·전자 등의 분야에서 많이 횡행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행위는 부실공사로 인한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또한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무자격자의 난립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 대여자는 자격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며 자격증을 대여받은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자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관련 사업법에 따라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행정처분(등록취소·말소 등)도 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하여, 지난해 92건의 자격 대여 행위를 적발, 자격 정지 및 취소 처분을 한 바 있다.

또한 `15년부터는 자격취득자의 인식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 신고 건당 50만원(1인당 최대 연간 300만원)

권기섭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대가를 받고 자격증을 가볍게 빌려주는 경우가 많으나, 자격증 대여 행위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사·처벌하여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가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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