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수당 지급 상품권 현금 거래 상황 우려

정부는 중앙정부 반대에도 성남시가 2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청년배당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현금으로 할인거래(일명 ‘깡’)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함.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 정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있음.

정부(보건복지부, 교육부)는 성남시 무상복지 사업과 같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고, 예산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

최근 경기 성남시가 20일부터 청년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한 ‘성남사랑 상품권’이 온라인 중고장터에서 할인거래 되는 등 청년층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중앙 정부는 이미 청년배당 등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의 타당성과 시행준비 부족을 이유로 이들 사업의 시행을 불수용한 바 있음.

* 성남시 청년배당 사업 :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에서 만 24세까지 청년에게 재산, 소득, 직업과 상관 없이 연 100만원의 배당금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중앙정부와 협의․조정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지방자치법 등을 위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보다 풍부한 재정력을 바탕으로 자치권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법령을 형해화시키는 시도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무상복지 사업의 강행을 즉시 중단해야할 것임.

성남시는 분권교부세 삭감시 국가위임사무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자치권을 내세워 지방행정기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발상임.

한편, 성남시는 최근의 보육대란과 관련하여, 경기도가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에 대한 준예산 집행의지를 밝혔음에도, 자라나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지출이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찾기 보다는, 제시된 대안을 논쟁의 대상으로 삼아 광역지자체장 고발 운운하며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성남시는 경기도가 지원하는 누리과정 준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여 아이들의 교육·보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임.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사례가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포퓰리즘적 복지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투입하여 줄 것을 엄중 촉구하는 바임.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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