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6년 2월 1일 출범

박근혜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제4기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가 2016년 2월 1일 출범한다.

※ 1기('08.12~'10.11) / 2기('11.04~'13.04) / 3기('13.12~'15.12)

위원장으로는 아주대학교 제해성 교수가 지명되었으며, 위원은 관계 전문분야의 위촉직 민간위원 20명(위원장 포함)과 기재부장관 등 10개 부처의 당연직위원 등 총 30명으로서 임기는 2년이다.(‘16.2.1.~’18.1.31.)

* 당연직위원 :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자치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장관

국건위 민간위원은 건축·도시·조경·디자인 등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 인사들로 구성·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제4기에서는 특히 언론·법조계, 경제·부동산 분야의 전문가들까지 위촉함으로써 보다 폭 넓은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제해성 위원장은 “국민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건축과 공간 환경 정책을 만들어 나아가겠다.”는 뜻을 밝히고, “아울러, 국민행복·경제 활성화·통일한국을 위하여 건축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고 이를 실천하여 나가도록 국건위가 창구 역할을 맡아 학계와 업계, 정부, 지자체 그리고 국민들 모두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건위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2008년 12월 설립되어, 여러 부처별로 분산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며, 컨퍼런스·포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지자체·업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특히 ‘16.2월부터는 국건위가 건축물과 관련한 모든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의 개선·보완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국민 행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건위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건축기본법 ‘16.2.12. 개정 시행)


출처 : 국토교통부


웹드로우 보급형홈페이지11번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 면제, 자동차관리법 개정

한랭질환자 31%가 12월말부터 1월초 발생 사전 대비 필요

가을 국립공원 산책로 7곳! 가족과 함께 신나는 힐링 여행 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