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위해식품,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에서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인터넷에서 직접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내에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1월 21일부터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보방은 수집된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외 위해식품 정보(사례)와 안전한 해외 직구를 위한 홍보자료 및 질의응답(Q&A) 등이다.
특히 해외 위해식품 정보는 국내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은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검출된 사용 금지원료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하여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은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위해정보’ 메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정보방은 수집된 위해식품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해외 위해식품 정보(사례)와 안전한 해외 직구를 위한 홍보자료 및 질의응답(Q&A) 등이다.
특히 해외 위해식품 정보는 국내에는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은 제품의 제품명, 원산지, 제조사, 검출된 사용 금지원료 등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식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관세청에 통관금지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해당 사이트 차단을 조치토록 하고 있다며,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정보를 수집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직구 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함유된 위해식품이 있을 수 있으니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을 이용하여 위해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구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외직구 주의 정보방’은 식품안전정보포털( 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위해정보’ 메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