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창업자금 융자지원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돕는다

인천광역시가 금융기관 등과 협력해 창업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는다.

인천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창업기업인에게 2018년까지 3년간 총 60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융자에 따른 이차보전과 함께 보증수수료 경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다.

인천시는 작년 12월 15일 신한은행,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창업기업 종합금융지원(홀로서기) 업무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초기 유동자금이 부족한 소상공인 창업기업인을 대상으로 창업금융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시는 신한은행 등과 함께 올해는 1단계로 200억 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반기별 100억 원씩 융자지원을 할 계획이다.

융자지원 대상기업은 인천시에 소재한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1억원(제조업 2억원)이며, 기업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1년 거치 이후 4년간 분할상환하게 된다.

올 상반기 융자신청 기간은 1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융자를 희망하는 대상기업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본인이 직접 신한은행 및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각 지점을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대출 실행은 2월 3일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융자관련 상담 및 문의는 신한은행 전 영업점(대표전화 ☎1599-8000)과 인천신용보증재단(☎1577-3790)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인천시는 해당 기업에 연 1.0%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수수료 0.2%를 경감해 준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이차보전으로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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