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날씨, 2024년 05월 04일 토요일 기상청 05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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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은 25도 이상의 폭염이 예상되며,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내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남쪽 해상에서는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고, 전남권내륙과 경남서부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기온 상승과 제주도 비 시작 오늘은 전국 대부분이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부 내륙과 경북 내륙은 30도 가까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며, 낮과 밤의 기온차이가 15~20도로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되어 내일로 확대되며, 이 비는 강하고 많은 양을 예상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압계 현황과 전망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부터는 구름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강수 전망 상하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내일로 확대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강한 비가 예상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온 변화와 건강 관리 오늘 아침 기온은 7~17도로 출발하며, 낮 기온은 22~29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므로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상 및 안개 전망과 건조 전망 남쪽 해상을 중심으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남해동부 바깥 먼 바다와 제주도 남쪽 바깥 먼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기가 습한 가운데 기온이 떨어지면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인 개발 확대된다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되어, 비(非)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16.1.29.~’16.3.9.)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1.28.)」,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12.17, 장관주재)」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도시계획 주요 제도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6년 업무계획 과제 관련]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현재 비(非)도시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여 관광·휴양, 산업·유통 등의 계획적인 개발(부지 3만㎡ 이상)을 허용하고 있으나, 보전관리지역 비율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 이내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부지확보가 어렵다는 의견(규제개혁신문고 등)이 있어 왔다.

*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50% 이상)이 10만㎡ 이상이면 보전관리지역은 구역의 10%이하, 10만㎡ 미만이면 구역의 20%이하 포함가능


이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사전에 토지이용계획 등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계획적으로 개발되고, 난개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토석채취장 설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미 개발된 부지이거나 지역여건상 불가피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 포함 비율을 확대(구역면적의 최대 50%內)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서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가 규정되어 있어도,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어야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변경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

* 예: 녹색건축법 상 녹색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 이내 용적률 완화가능
건축법 상 공개공지 확보 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20% 이내 용적률 완화 가능


이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건폐율,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 기초조사, 주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의 절차 생략 가능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과제 관련]

③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는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하여야 했으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소규모 설비(발전용량 200kw 이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현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 시설(예: 체육관, 급식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자연녹지지역 내 건폐율 제한(20% 이내)으로 인하여 시설 확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하여 이미 설립·운영 중인 학교(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대해 조례로 건폐율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대학교는 교육시설(강의실·도서관 등), 지원시설(체육관·기숙사 등)에 한정


[기타 제도개선 사항]

⑤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

토지의 성토·절토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기준인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경사도 산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어,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였다.

⑥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으나,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시설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거치고 있어, 지방의회에서 해제권고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시설 해소를 위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b개정안에 따라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되어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708, 3713, 팩스 044-201-5569)

기업이 실제로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국토부내 기업 애로해소 지원팀(전용콜 : 044-201-4817, 전용메일 : nextism2@korea.kr )에서 원스톱으로 상담 가능함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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