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방, 비상구 앞 물건 적치행위 강력 대응

인천소방본부가 설을 앞두고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소방시설 적폐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1월 19일부터 22일까지 소방시설 적폐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위반 행위가 드러난 해당 건물관계인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지하상가와 백화점 같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번질 우려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결과 수신기를 고장상태로 방치하거나, 비상 시 피난로가 되는 비상구 앞에 물건을 적치했다가 적발되는 등 모두 30여 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이중 7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피난안내도를 가려놓는 등 나머지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소방본부는 특히,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상가 등에서 비상구 앞 피난통로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구입 등으로 대형판매시설 등을 찾는 시민이 늘고 있다.”면서 “건물 관계자들은 비상 시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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