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가능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21일부터 보험설계사 등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6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한 융자 요건으로 생활안정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융자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공단의 취약근로계층 보호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혼인, 질병·부상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감소, 임금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목적을 둔 정책사업으로,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996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19만 2천명에게 약 1조 117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7,500여명에게 1,000억 원이 융자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총 8개 종류이며, 융자 종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 원(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융자 대상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분의 2('16년기준, 239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아 근로자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융자 대상에 추가됨으로써 공단의 취약근로계층 보호 기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제도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의 혼인, 질병·부상 등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거나 임금감소, 임금체불로 생계에 곤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에 목적을 둔 정책사업으로,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도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996년 사업 시행 후 지난해까지 총 19만 2천명에게 약 1조 117억 원이 융자 지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17,500여명에게 1,000억 원이 융자 지원될 예정이다.
융자 종류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 총 8개 종류이며, 융자 종류에 따라 1인당 최대 1,000만 원(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된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소액생계비: 1년 거치 1년 분할 상환)이며, 이자율은 연 2.5%다.
융자 대상 소득요건은 월평균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3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의 3분의 2('16년기준, 239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각 지역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검색하거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