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지고 카셰어링 주차장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8일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년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향상시키고 노후화된 도시·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입지규제 개선 및 7대 산업 육성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 생활편의 및 교통소비자 권익 향상… 결함신차 교환·환불 가능해져

먼저,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통·물류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간다.

신차 구매후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환불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공·철도 이용시 취소·환불 및 보상기준 등을 명확히 한 소비자보호기준을 제정하는 등 교통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간 단위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서비스인 카셰어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범도시를 지정하고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에 카셰어링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등에 전용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하이패스 카드로 주유소나 주차장 등에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고, 화물차 운전자 휴게시설도 8개소 추가하며, 이용객 분산을 위해 휴게소 진입전 혼잡도 안내를 14개소로 확대한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출국장 개장시간을 06시로 30분 앞당기고, 셀프체크인 확대, 이동식(포터블)체크인 도입, 간편출입국 서비스(Fast Track)의 노약자 등 이용대상 확대도 추진하는 한편, 김해출발 인천경유 국제선 여행객의 추가보안검색을 면제하고, 출국장내 구입음료의 항공기내 반입을 허용하는 등 승객편의를 제고하며,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공항접근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아울러, 전국 당일·반일 배송지원을 위한 중소형 물류단지 제도도입과 함께 도시첨단물류단지 선도사업 5개소를 추진하고, 인천공항 배후물류단지에 직구·역직구를 위한 공동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항공물류 활성화방안도 마련한다.

대도시권 출퇴근시간 단축 및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M-버스와 2층버스(수원·김포)를 추가도입하며, 신분당선 연장선(정자∼광교) 및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신림경전철(여의도∼서울대)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착공 등 대도시권 도시·광역 철도망도 지속 확충한다.

아울러, ’17년까지 고속도로 정체구간 30% 감축을 목표로 영동(여주분기점)·경부(기흥-신갈)·서울외곽선(하남-상일) 등에 갓길차로제를 확대하고, 우회도로 안내서비스를 민자도로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네비게이션·스마트폰으로도 송출하며, 고속도로·국도·도심구간에 주말·출퇴근 교통예보를 실시하여 교통량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에스크로(대금 보장제)를 활성화하고, 실거래가 공개대상도 주택·토지 외에 상업용·업무용 부동산까지 확대하는 등 정보제공 범위도 넓혀 나간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회계처리 및 감사기준을 제정하고, 전국 단위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 설치를 법제화하는 등 공동주택의 입주민 보호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 노후 도시·주거환경 개선…복합개발로 재개발사업 활성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재개발, 소규모정비, 리모델링 등을 활성화한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유사 정비사업을 통·폐합하고 사업절차도 알기쉽게 개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유도하는 한편, 재개발시 주택과 상업·문화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하여 침체된 재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빈집정비, 가로주택정비, 집주인리모델링임대 등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명시한 「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가칭)」도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내력벽 일부철거 허용, 동의요건 완화(4/5→3/4),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안전진단 비용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분당과 같은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쇠퇴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도 본격화한다.

’14년 착수된 도시재생 선도사업 13곳의 지역특화 콘텐츠, 일자리 창출 등 성공모델을 도출하고, 이를 경제기반형(대구·인천등), 근린재생형(광양·부천등) 등 33곳의 신규 재생사업으로 본격 확대하고, 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함께 소외된 빈곤지역의 환경개선과 일자리·자활을 지원하는 새뜰마을사업도 17곳 내외를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 밖에, 노후공공건물을 커뮤니티·상업시설 등과 융합하여 리뉴얼하는 시범사업과, 용도변경 등을 통해 공사가 중단된 방치건축물을 정비하는 시범사업도 각각 4곳씩 추진하는 등 건물단위 정비사업의 새로운 모델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3. 경제활력 제고…자율주행차·드론·해수담수화 등 7대 산업 적극 육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자율주행차·드론·공간정보·해수담수화·스마트시티·제로에너지빌딩·리츠 등 국토교통 분야의 7대 산업도 적극 육성한다.

①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오차범위 ±0.25m 수준의 정밀도로지도를 수도권국도 133km 구간에 대해 구축하고 ’20년까지 고속도로 및 4차로 이상 국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각종 위험상황을 설정하여 반복시험이 가능한 자율주행 실험도시K-City를 조성하고, 15가지 교통안전서비스 제공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지원하는 C-ITS시스템을 대전-세종 87.8km도로에 구축하며, 세계최초개발 오차 1m이하 GPS기술도 ’18년 상용화를 추진한다.

② 드론 활성화를 위해 전선·전주 등 장애물 정보를 표현한 3차원 정밀지도를 시범구축하고, 물품수송·국토조사·시설물관리 등 드론활용 8대 유망분야에 대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제도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③ 공간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부동산·교통 등 45종의 융합DB를 구축하고 종합 분석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해상도 50cm급 위성 2기 발사(’19∼’20)에 대비한 위성영상 처리·활용기술 개발과 국토위성정보센터 설립도 추진하여 위성정보 활용 산업 기반을 구축한다.

④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바닷가 근처의 산업단지에 중대형 해수담수화 플랜트를 선도적으로 설치하고, 집중적 R&D를 통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현재 3.9kWh/톤→’20년 3.3kWh/톤) 해외시장 진출도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유비쿼터스도시법을 스마트도시법으로 확대개편하여 기존 도시에도 스마트도시를 확산시키고 시민체감형 생활서비스를 발굴하는 한편, 중국 등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해외진출 기반도 구축한다.

⑥ 제로에너지빌딩 확산을 위해 저층형(’14)과 고층형(’15)에 이어 단지형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노원구 국민임대주택(121세대)을 대상으로 실증단지를 구축하며, ’20년 공공청사의무적용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건축법에서 정한 녹색건축 요건 충족시 용적률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인센티브의 실효성도 강화한다.

⑦ 현재 사모비중(97%)이 높은 리츠의 상장전환을 위해 매출액·영업이익 등 상장요건 기준을 완화(위탁리츠등)하고 세제·기금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주식투자제한 완화로 앵커투자자가 참여하는 대형리츠를 활성화하고 호텔리츠 등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공간의 경쟁력제고를 통한 기업 투자기반 확충을 위해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개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용도지구제도 정비 및 건축물용도분류 세분화를 추진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활용촉진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김해·천안·청주를 3차 도시첨단산단으로 선정하고, 국가산단개발시 지역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산업·주거의 융복합을 위해 택지지구·혁신도시내 일반산단개발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턴키 등 기술형입찰 평가시 총점차등 확대 등 변별력을 강화하는 한편, 제각각 운영되던 기준을 설계·시공 2개로 통합·개편하고, BIM(3차원설계·시공) 적용대상을 도로에서 하천까지 확대하며 제도기반 및 표준 라이브러리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흑산도공항, 서울-세종고속도로 1공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적용하는 등 입찰제도 혁신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3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소속·산하기관 총10조원)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본격 시행한다.

또한, 산하 공사현장의 대금체불이 근절되도록 하도급·자재대금 등의 지급현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습체불업자에 대해 명단을 공표하고 입찰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4. 생활환경 안전 강화…가뭄예경보제 3월 전면도입, 졸음쉼터 24개소 확충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비하여 지역별 물부족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는 가뭄 예경보제를 3월부터 전면도입하고, 가뭄이 지속될 경우 다목적댐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단계별 용수비축, 댐간 연계운영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아울러, 홍수예보도 예보구역을 국가하천 중심에서 전국 지자체로 확대하고, 수신자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앱과 문자서비스를 통해 지하철역 등 주요기반시설과 하천주변에 침수예상시각·범위 등을 제공하며, 예보시간도 3시간에서 6시간 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4,5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해 사고예방 효과가 큰 졸음쉼터 24개소를 확충하고 위험도로 등 110개소를 정비하며 회전교차로·역주행방지시설 등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 보급, 어린이·고령자 대상 맞춤형교육도 실시한다.

이 밖에, 저가항공사 안전관리방안 마련, 공항시설 장애대응 매뉴얼 정비, 대테러 장비·인력 강화 등 항공안전과, 도시철도 스크린도어 설치완료, 차량교체계획 수립 등 철도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지하안전영향평가 지침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지하탐사반 확대운영 등 지하공간 안전강화와, 가설구조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건설사고 우려현장 불시점검(현행 예고점검) 실시 등 건설현장 안전강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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