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교통사고 분석결과 발표, 하루 2.5명 보행자 이면도로 사망
▲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 사망자는 일평균 4.8명이며, 그 중 2.5명은 9m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4~2016) 보행사고는 전체 발생건수의 22.1%이나 사망자 비율은 38.5%로 차대차 사고에 비해 사망률은 3.9배, 부상자 중 중상자 비율은 44.6%로 차대차사고 22.2%에 비해 2.0배 높게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의 62.7%가 9m미만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하여, 이로 인해 하루 2.5명의 보행자가 이면도로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단이 지난 3월 인체모형을 이용해 실시한 보행자 충돌실험에 따르면, 충돌속도가 시속 60km에서 30km로 50% 낮아지면 중상가능성은 83.4%(92.6%→15.4%, 77.2%p) 감소한다.
독일, 스웨덴 등 유럽 교통안전 선진국의 도시부 제한속도는 시속 50km 이하이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도로가 시속 60km로 설정되어 있다.
* 독일(도시부 50km/h, 생활권 등 30km/h), 스웨덴(도시부 50km/h, 생활권 등 30km/h)
시속 60km를 50km로 줄일 때 사망가능성이 30% 감소한다는 연구에 따르면, 도시부 속도하향 도입으로 2016년 기준 보행사망자 1,662명 중 382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으며, 연간 약 1,639억 원의 사고비용이 감소된다.
① 보행사망자 감소효과 : 1,276명(도시부 보행사망자, 2016년 기준) × 30% = 382.8명
② 사고비용(2016기준) : 382명(보행사망자 감소효과)×429,094천원(사망자 1인당 순평균비용)
③ 자료 : 아일랜드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 2015 / 2016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2017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경찰청, 공단 등은 보행자 사망자 감소를 위한 “도시부 속도하향 5030”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도시부 속도하향 5030 : 보조간선도로, 보·차 분리된 왕복 2차로 이상 도시부 도로는 50km/h,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30km/h로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정책
지난해엔 10개 거점도시를 선정하여 국토교통부·경찰청 등과 함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160개 구간의 제한속도가 하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 10개 거점도시 : 제주, 구미, 순천, 전주, 천안, 고양, 창원, 수원, 청주, 춘천
한편, 공단은 지난 6월 서울 도심에서 평균 16.7km 구간을 시속 50km로 주행하는 실험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속 60km로 주행했을 경우와의 소요시간 차이는 평균 2분으로(전체 주행시간의 3.7%),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도심 내 보행자 교통사고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은 높은 차량주행속도 때문”이라고 말하며, “올해 공단은 전국 151개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자체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속도하향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사고분석, 속도조사, 시민감찰단 운영 등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