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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2018년 3월말 현재 총 66,734명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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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 등에 장기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에 2018년 3월말 현재 총 66,734명의 청년이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금번 실적은 시범사업을 개시한 2016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21개월 동안의 가입 현황을 분석한 것으로서,연도별로는, 2016년(7~12월)에는 2,788개 기업에서 5,217명의 청년이, 2017년에는 18,268개 기업에서 40,170명의 청년이, 2018년에는 3개월간 10,514개 기업에서 21,347명의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가입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입기업들은 주로 30인 이하, 제조업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가입기업의 약 70%가 30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업종별로는 제조업(42.6%), 도소매업(15.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2.9%) 순이었다. 한편, 가입청년들은 주로 전문대졸 이상, 20대, 남성으로 나타났다.연령별로는 20대 77.2%, 30대 18.4% 순이었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74.7%, 고졸은 25.3%를 차지했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2.3%, 여성이 37.7%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행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개선 사항을 4월 1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충분한 직장탐색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한을 종전 ‘정규직 취업일 30영업일 이내’에서 ‘정규직 취업일 3개월 이내’로 연장했고, ②현 사업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했더라도 3개월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재가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③종전에는 청년공제 가입 기간 중 중도해지(퇴사) 시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 후 재가입을 불허했으나, 비자발적 중도해지(사업장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시에는 1회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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