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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 후속조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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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2월 1일(토)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자궁근종, 난소 낭종 등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방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었다. 전체 진료의 약 93%가 비급여로서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이에 따른 환자부담이 크고(연간 비급여 규모 약 3,300억 원) 건강보험 적용 확대요구가 큰 분야였다. *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낭종 등 여성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에 건강보험 미적용 2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은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여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에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의 비급여 관행 가격은 의료기관 종류별로 평균 4만7400원(의원)에서 13만7600원(상급종합병원)으로 현재 이를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최초 진단 시에는 진단(일반)초음파 수가의 본인부담 부분(30~60%)인 2만5600원에서 5만1500원을 부담하게 되어 환자부담이 기존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경감된다. 자궁·난소 등 시술·수술 후에 경과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의 경우 환자부담이 1만2800원~2만5700원으로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까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월경과다로 여성병원에 방문한 환자가 자궁내막 용종이 의심되어 외래로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평균 6만2700원을 전액 본인 부담하였으나, 앞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범위 전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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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보건복지부 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조치로서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등의 고시 개정안을 8월 12일부터 행정예고(2019.8.12∼2019.8.22)하고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 점유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

생체 삽입형 의료기기, 초음파 구동 마찰전기 기반 체내 충전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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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를 통해 인가된 초음파에 의한 마찰전기 발전소자 모식도(실제 소자 사진) 및 초음파에 의한 이론적 진동 발생 수준 계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는 김상우 교수(성균관대) 연구팀이 배터리 교체를 위한 주기적 시술 없이 체내에서 생성된 마찰전기로 생체 삽입형 의료기기를 상시 충전하는 새로운 방식의 에너지 수확(energy harvesting)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견연구자지원사업(도약)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성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8월 2일자에 게재되었다. ※ 논문명 : Transcutaneous ultrasound energy harvesting using capacitive triboelectric technology ※ 저 자 : 김상우 교수(교신저자, 성균관대), 윤홍준 박사(제1저자, 성균관대), Ronan Hinchet 박사(제1저자, 성균관대), 유한준 박사(참여저자, 성균관대), 김무강 연구원(참여저자, 서울의대 심혈관센터), 최의근 교수(참여저자,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김동순 박사(참여저자,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심장박동기, 인슐린펌프 등 체내 삽입형 의료기기의 전원공급을 위해 상당한 출력의 외부전력을 무선으로 체내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생체 영향력 부분을 고려해야 했다. 이에 심장박동이나 혈류, 근육운동 등 생체 내 기계적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려는 에너지 수확 연구가 지속되었으나 체내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에너지가 작아 충분한 발전효과를 내기 어려웠다. 연구진은 실제 검진 및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인체에 무해한 초음파에서 힌트를 찾아냈다. 외부의 초음파가 체내에 삽입된 특정 소재의 변형을 가져오고 변형에 따른 진동으로 유도되는 마찰전기를 이용해 높은 수준의 전기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입증했다. 쥐 또는 돼지의 심장박동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고자 마찰전기를 이용한 경우가 있었지만 발생 전력량이 미미하여 실제 전력원으로 사용하

건설근로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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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2019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에 해당됨 **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