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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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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추가 지원금액 고용노동부 는 4월 6일(월)부터 영세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4,964억원으로 의결됐다. 이번에 확보된 추가경정예산으로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당초 근로자 1인당 11만원의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던 5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18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6월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주 희망에 따라 1월 근무기간부터 소급하여 지원이 가능하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도 연중 언제든지 신청하면 지원심사를 거쳐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용조정 대신 ‘유급’ 휴직·휴업 조치를 하여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 노력을 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간 사업장에서 일부 휴업을 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지만, 제도 개편을 통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유급 휴직.(전체)휴업 사업장도 유급 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김영중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소상공인들이 많다.”라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영세소상공인들에게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업무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자금 공급, 추경예산 3조1천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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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추경 예산 금융지원 현황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중기부)는 2020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 보다 1조3,809억원 늘어난 3조667억원을 확보해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데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융자 8,000억원, 지역신보재보증 448억원 등이 증액 반영돼 긴급자금 공급, 보증지원, 매출채권보험 등 금융지원 예산이 2조6,594억원 편성됐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 지원 총규모는 당초 5조4,500억원 대비 약 3조700억원 증가한 8조5,200억원으로 융자 3조1,450억원, 보증 5조1,750억원, 매출채권보험 2,000억원을 지원하게 됐다. 두 번째로 이번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점포 복구 지원, 경영안정화 등을 위한 예산을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2,526억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에 164억원 등 2,690억원을 반영했다. 이를 통해 전국 19만8,000개 코로나19 피해 점포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대구‧경북의 특별재난지역 17만7,000개 피해점포가 중점적으로 혜택을 받게 된다. 피해 직접지원 내용을 자세히 보면, 각 해당 지자체 신청을 통해 확진자 경유 점포 2만9,000개(특별재난지역 2만6,000개, 이외지역 3,000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재료비, 복구비 등 점포당 3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장기휴업점포 16만1,000개(특별재난지역 14만3,000개, 이외지역 1만8,000개)에도 점포당 10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번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점포(8,200개)는 철거비 및 원상복구비로 점포당 2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코로나19 피해 장기화로 인해 경기가 둔화됨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제활력 보강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온라인판로지원, 대한민국 동행 세일, 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