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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추석연휴 3일간 민자터널 3곳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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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추석 연휴 중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문학, 원적산, 만월산 3곳 민자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추석 전날인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에 문학, 원적산, 만월산 터널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카드나 현금결재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 3곳은 인천시가 관리하는 민자터널이다. 시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와 연계되는 민자 터널의 이용 편의와 정체가 예상되는 인천가족공원 주변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추석 연휴 3일간 통행료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추석 연휴에는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시에서 운영하는 민자 터널은 대상이 아니지만 이동이 많은 명절동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통행료 면제 정책에 동참하고 있다. 시는 이번 통행료 면제를 통해 3일 동안 3개 민자터널을 이용하는 약 22만대 이상의 차량이 1억7천만 원의 무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세종 도로과장은 “성묘, 친지 방문 등 이동이 많은 추석 연휴 동안 시민들께서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천의 민자터널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인천광역시

친환경차(전기차, 수소차) 경기남부, 제3경인, 일산대교 3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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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4월 1일부터 전국 전기차 및 수소차를 대상으로 도내 3개 유료도로인 경기남부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통행료를 100%를 감면해준다. 도는 기존 일반차로를 통한 통행료 감면에 도민들의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내 3개 유료도로에 3억6천만원을 투자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일반차로 감면방식이 종료되고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 뒤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경우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전기차 및 수소차는 친환경 자동차로서 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입자상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에 가장 효율적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미세먼지 예방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으로 통행료 감면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는 2017년말 기준으로 2,463대의 전기차가 보급돼 운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2,809대를 추가로 보급하기 위하여 약 506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가로 2,137개소의 급속 및 완속충전기를 확충해 전기차 타기 좋은 경기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재훈 경기도 기후대기과장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충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과 더불어 도내 3개 유료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면제, 노후경유차 전기차 교체시 2백만원 추가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분야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경기도

경기도 설 명절 연휴 기간 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무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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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무술년 설 명절 연휴에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설 명절연휴가 시작되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연계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이용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유료 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 및 추석의 전날·당일·다음날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100% 감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사실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는 ‘지방도’이므로 개정법에 적용되는 면제 대상은 아니나 고속도로와 연결돼 간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 이용자들의 혼란방지와 편의증진 차원에서 무료통행 계획을 수립하고 도의회 협의 절차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제3경인은 영동·서해안 등 4개 고속도로와, 서수원~의왕은 외곽순환 등 2개 고속도로와 접속되어 고속도로와 유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을 적용받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800원,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가 전 구간 이용 시 2,200원이다. 시행 기간은 2018년 2월 15일 오전 00시부터 2월 17일 자정까지 72시간이 해당된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서수원~의왕 35만대, 일산대교 14만대, 제3경인 34만대 등 약 83만대의 통행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서수원~의왕 3억 원, 일산대교 1억7천만 원, 제3경인 4억 원 등 총 8억7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귀웅 경기도 도로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명절 무료통행에 따른 합리적 손실보전방안과 재정부담 해소대책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현재 경기연구원 측에 의뢰해 민자도로 통행료의 합

평창동계올림픽 행사장 인근 고속도로 요금소 통행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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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기간 동안 개최 지역 인근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에 적용되는 면제방식은 흥행지원 효과와 교통영향 등을 분석하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1월 30일(화)에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세부 시행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면제 기간) 본행사(2.9~25, 17일)와 패럴림픽(3.9~18, 10일)이 열리는 올림픽 전체 기간(총 27일) 동안 통행료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본행사와 패럴림픽 기간 사이에 올림픽이 개최되지 않는 11일간(2.26일~3.8일)은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② (면제 대상) 통행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평창, 강릉 등 개최지역 인근에 위치한 8개 요금소를 통과해야 한다. 통행료가 면제되는 8개 요금소는 면온, 평창, 속사, 진부, 대관령, 강릉, 북강릉, 남강릉이며, 전국에서 8개 요금소로 오는 경우는 물론 8개 요금소에서 전국으로 가는 경우에도 통행료 면제대상이며, 이 과정에서 이용한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또한,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와 같이 면제 시작일 0시 ~ 면제 종료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모두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 면제 시작전 요금소 앞에서 대기하거나 면제 종료일 24시 전에 요금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과속할 필요가 없어 사고위험도 줄고 교통량도 분산 ③ (대상 도로) 면제 대상인 8개 요금소에서 연속적으로 연계되는 고속도로만 면제대상이 된다. 지난 추석 통행료 면제는 모든 고속도로가 면제 대상이었으나, 금번 면제는 진출·입 조건(8개 요금소)을 만족해야함에 따라, 차량의 이동경로 파악이 가능한 도로만 면제 대상이 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일반도로로 진출·입이 가능한 도로는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