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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유사 코인 판매·주식 리딩방 등 집중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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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주식 리딩방 등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집중 수사한다. 불법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판매 행위 수사도 병행할 계획으로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중점 수사대상은 ▲유사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코인판매 행위 또는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금전이 오가는 행위 ▲유망코인으로 고수익 보장을 광고하는 가상자산 투자사 ▲회원제로 운영하는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청약 철회 방해 행위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한 금융상품 자문업체의 회원 모집 행위와 불공정 거래 계약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비상장 코인 판매 업체는 다단계조직을 통해 ‘현재 비상장 코인이나, 거래소에 상장 준비 중이다. 코인이 상장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면 수당을 주겠다’ 등의 허위 광고와 함께 회원을 모집하고 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많은 금전적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밖에 속칭 ‘주식 리딩방’이라고 하는 금융 자문업체는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워 참여자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한 후, 참여자가 이용료 환불을 요청했을 때 지연 또는 거부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빈번하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 또는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위한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불법 다단계 코인판매, 금융투자사의 환불 거부,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의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에 대한 제보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도 특사경은 제보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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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1급 발암물질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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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운반된 폐석면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석면을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의 경우 전문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일반 철거업체임에도 불구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했고, B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허가만 받았지만 A업체의 의뢰를 받아 지정폐기물인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 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 특사경, 추석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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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행위 집중수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내 농․축․수산물 취급 및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19일부터 30일까지 한우, 조기,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명절에 수요가 급증하는 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품안전․위생상태, 원산지 거짓표기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제조·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스티커 위․변조, 포장갈이 등) 행위 ▲유통기한 경과 재료 사용 여부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 준수 ▲비위생적인 제조‧가공‧조리 환경 등이다. 특사경은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제품 압류조치와 함께 공급업체까지 추적 수사함으로써 추석 명절 전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특히, 시중에서 유통 중인 소고기(한우)를 수거한 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진짜 한우 여부를 검증하고, 최근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일본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중점 수사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를 속이는 등 추석 명절 대목을 노린 불법 성수식품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추석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