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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인감증명서, 2024년 9월 30일부터 온라인 무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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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이제 110년이라는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수였지만, 이제는 시대에 맞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편리한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 온라인 발급 대상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예)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발급 절차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선택 및 본인 확인 발급용도 및 제출처 입력 인증서 암호 입력 및 휴대전화 인증 인감증명서(전자민원창구용) 발급 및 저장 발급 사실 확인 (휴대전화 문자 등) 진위 확인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16자리 문서확인번호 입력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3단 분할 바코드 스캔 주요 기대 효과 국민 편의 증진: 방문 불필요, 시간 절약, 24시간 발급 가능 행정 서비스 효율성 제고: 발급 업무 간소화, 비용 절감 위변조 방지: 위변조 검증장치 도입으로 보안 강화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 도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은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110년 만에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더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 특별단속, 3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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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와 국토교통부 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0년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4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를 생략하고 매연측정기에 면장갑을 넣어 측정값을 조작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민간 자동차검사소: ‘자동차관리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라 자동차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동차정비업자(총 1,800여 개소)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중 업체대표가 검사원으로 등록된 업체, 검사원 변경 횟수가 많은 업체, 검사결과 합격률이 지나치게 높은 업체 등 부실 검사 우려가 높은 184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VIMS, Vehicle Inspection Management System)과 한국환경공단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 Ministry of Environment CAR)이 있음 그간 민간 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검사소에 비해 자동차 검사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2020.1~11월 합격률) 한국교통안전공단 75.7%, 민간 자동차검사소 81.6%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반사례로 검사 사진을 촬영하지 않거나 식별 불가한 사진을 입력하는 등 검사장면 및 결과 거짓기록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가스 검사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9건, 부정확한 검사기기 사용 9건, 시설·장비기준 미달 4건, 기계기구 측정값 조작·변경 2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중 34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31명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직무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2건의 위반내용이 있는 검사소 1곳은 가중 처벌을 받는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적정한 자동차 검사는 차량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소음 등 국민의 환경권 보장과도 직결된다”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