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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긴 장마, 중고차 안전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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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올해 장마기간에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9월부터 중고차 시장에 거래될 가능성이 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기록적인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전손(전부손해)보험 처리 후 폐차되어야 할 침수차량이 무사고차로 둔갑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침수차량 :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8년부터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하고 있다. * 폐차이행확인제 :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정도가 심한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해당차량목록을 관리하여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제도 또한,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 www.car365.go.kr )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침수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 www.carhistory.co.kr )를 통해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사고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워, 중고차 구매시 차량의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량은 수리를 하더라도 청소하기 어려운 부분에 진흙·녹·곰팡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안쪽, ▲시트바닥 밑, ▲시가잭 속, ▲에어컨 필터 설치 부분, ▲전기장치 커넥터, ▲고무몰딩 안쪽 등이 오염되거나 물에 잠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에어컨·히터 가동 시 악취 여부, ▲도어·트렁크 힌지 볼트 교환 여부, ▲엔진룸·차실 내 전자제어장치와 전선 등의 교체 여부를 통해 침수차를 의심해 볼 수 있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오염된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침수차량을 정상차량으로

침수·대형사고 차량, 폐차이행확인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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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폐차될 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4월 1일부터 폐차이행확인제를 실시한다. 폐차이행확인제는 보험사가 전손처리 한 차량 중 파손 정도가 심한 차량을 폐차장에 넘기면, 정부가 해당 차량 목록을 직접 관리하여 폐차장이 해당 차량을 실제로 폐차처리 했는지 확인하는 제도이다. 침수나 심각한 사고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한 경우, 보험사는 해당 차량을 전손(전부손해)처리 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차량가액을 지급한 후 차량을 폐차장 등에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폐차업자들이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정상 차량으로 둔갑시켜 중고차 시장에 불법으로 유통시켜 국민안전 위해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보험사로부터 폐차 대상 차량목록을 전달 받고, 해당 차량을 인수한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제대로 폐차처리를 하였는지 확인·추적한다. * 폐차업자는 폐차요청을 받은 경우 한 달 내에 폐차말소를 하여야 함 ** 폐차말소된 차량은 국내 재등록·재유통이 원천 차단됨 폐차업자가 기한 내에 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지자체를 통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고, 해당 차량을 폐차하지 않고 불법유통 했을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폐차이행확인제 시행을 통하여 전손차량 불법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중고차시장과 폐차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