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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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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공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공사비 산정방식을 개선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 은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개선방안>을 발간하고 기존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국내 건설산업은 건설공사 기성액이 250조원(2019년 264조원)을 상회하는 거대한 산업부문이다. 그중 공공부문의 비중은 약 30%(2019년 76조원)다. 공공부문 공사비 산정방식은 과다 책정 시 예산 낭비 우려, 과소 책정 시 적정 공사비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각각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려면 적정한 수준의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연구원의 의견이다. 우리나라 공공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은 크게 표준품셈방식(원가계산방식)과 표준시장단가방식이 있다. 이를 두고 연구원은 합리적인 건설공사비 산정을 위해 과거 우리 제도에서 운용된 바 있고, 현재 선진 외국에서도 주로 활용되는 실적공사비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공공건설공사의 효율적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실적공사비가 재도입되기 전까지 표준시장단가를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을 제안했으며,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방식을 정립하기 위한 합리적 공사분류체계(WBS: Work Breakdown Structure)의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원천 배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원은 표준시장단가의 적용 배제 기준을 10억원 미만 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분석・제안했다. 이는 최근 3년간(2018년 1월~2020년 10월) 공사 규모별 발주 건수 및 발주 금액을 분석한 결과와 여러 법령상의 공사 규모별 구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보고서는 공공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기 위해 ▲도·시·군 금액대별 공사계약 현황 실태 조사·분석 ▲현행 표

2018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 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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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및 표준품셈을 개정하여 공고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7, 12월)에 건설기술발전, 건설현장 시공환경 변화 등을 반영, 공사비 산정기준 심의위원회 심의(2017. 12. 21.)를 거쳐 공사비 산정기준(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을 개정하고 있다. 총 1,961개 공종에 대하여 단가를 공고한 표준시장단가는 2017년 하반기 대비 2.28%가 상승하였고, 공사비 총액으로는 1.0%의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1,961개 공종의 단가를 적용하여 모의실험 대상 234개 사업의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7%)을 고려하여 산출 이번에 공고된 표준시장단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단가와 입찰단가 중심의 단가 산정을 지양하고 구조물 유형별·규모별로 실제 건설현장 위주의 가격 조사를 바탕으로 한 시장가격을 반영하였으며, 2018년부터는 시장가격 조사대상을 100~150개 공종으로 점차 확대 반영할 예정이다. 건설공사 표준품셈은 전체 2,310개(2017년 1월 기준) 품셈 항목 중 239개 항목(토목 174, 건축 54, 기계설비 11)을 정비하였으며, 건설현장의 시공 현실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조사·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특히 관 부설 및 접합 공사에서는 일반 작업자에서 기능공 중심으로 인력 구성 변화 및 건설장비 사용을 확대하고 철골공사에서는 비계공에서 철골 공 중심의 인력 구성 변화를 반영하였다. 또한, 방수공사에서는 구조물 부분별 시공 난이도를 고려하여 바닥 및 수직으로 구분하는 등 건설현장의 상황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사비 산정기준이 건설시장 가격을 보다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품셈 코드화, 유지관리 품셈 제정 및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 확충 등을 포함한 ‘공사비 산정기준 중장기 정비계획(’18.~’22.)’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18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