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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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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도내 하천·계곡, 야영장 등 인기휴양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수사에 나선다. 오는 22일부터 7월 17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수사는, 아름다운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되돌려 주기 위해 작년부터 도내 전 하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와 관련,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수사대상으로는 작년 수사를 실시한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양평 용계계곡 등 16개 주요 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 벽계천 및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동안 수사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도 포함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계곡 내 단상 등 불법시설물 설치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행위 ▲미등록 야영장 운영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신고 영업행위는 음식점의 경우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깨끗해진 하천·계곡에 또다시 무단 점유 등 불법행위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가 아직 있다”며 “휴가철을 맞아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기도

경기도, 계곡 및 하천서 726개소 적발. 233개 불법시설물 철거 및 원상복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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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 백운계곡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나고 있다. ‘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대처를 통해 도내 계곡 및 하천에 대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함으로써 ‘내년에는 경기도 내 계곡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하겠다’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확대간부회의에 이어 ‘계곡 및 하천 불법행위 근절 추진 및 도민환원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도는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개소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착수한 점을 고려할 때 불과 4개월여만에 확인된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완료한 셈이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의 경우 단 1곳도 남김없이 불법업소 철거가 완료됐다. 도는 전담 TF팀을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는 한편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도는 아직 철거하지 않은 곳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보고를 받은 뒤 SNS에 ‘바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