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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학기 농식품부 학자금 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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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신청서를 7월 5일에서 7월 23일까지 작성·제출하면 된다. 학자금 융자는 서류 및 자격심사 등을 거쳐 8월 중에 융자를 실행할 예정이다.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02-1599-20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지원내용 : 2021년 2학기 등록금 전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으로서 세부 자격 요건을 충족한 자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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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은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6월∼)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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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은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 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 36일간 ◈ 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1월)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들에게 인기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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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폭발적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도에 따르면 ‘2019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접수 결과 2만4,919명이 신청, 지난 2019년 상반기 사업 신청자 2만1,788명 대비 114%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청자 중에는 대학생 1만4,818명 외에도 대학원생 3,608명,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청년 6,493명이 신청,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앞서 공약 실천을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 본인은 경기도에 거주하지만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그 결과 2019년 상반기 사업에서는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 640명에게 21억 4,00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사업 확대 전인 2018년 상반기(7,677명, 4억 원 지원) 대비 이용자와 지원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45억 원의 본예산을 편성해 2019년 본예산 17억 대비 2.7배 증액했으며, 학자금 대출이자로 힘들어하는 대학(원)생, 졸업생 4만5,000명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4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신청자 제출 서류 심사, 학적 정보 및 대출정보 조회 후 5월 초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결과는 5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을 졸업한 취업준비생 A씨는 “대학원 졸업 후 특별한 수입 없이 학자금 대출이자와 원금을 갚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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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 약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 ②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2020년 3월 이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가능 ④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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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경기도 는 오는 16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2019년도 하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과 졸업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단, 졸업생은 대학 졸업 후 5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미취업한 경우만 지원된다. 지원은 2010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19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경기도청 홈페이지( http://www.gg.go.kr )에서 모바일(스마트폰)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도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가구 소득분위 8분위 이하만 지원하던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대학원생과 취업을 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대학원 졸업생에게도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 또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이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면 이자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경기도의 이같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정책은 학자금 대출이자로 힘들어하는 도내 청년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이끌어냈다. 2019년 상반기 사업 결과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 2만 641명이 21억 4,000만원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아, 2018년 상반기 사업(7천 677명, 4억원 지원) 대비 수혜인원과 지원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120콜센터(031-120)’로 문의할 수 있으며, 2020년 5월 초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2019년 하반기 사업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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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21~34세 연령별 실업률 경기도는 2019년 상반기부터 사회초년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 연장하고, 학생 본인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이 도내에 살지 않아도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중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사회초년생 1,540명과 직계존속의 도내 비거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 1,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은 최근 학자금과 학자금 이자 상환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의자가 도내 4,500여명(연체금액 345억 원)에 이르고, 만29세까지 청년 실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대학을 졸업한 미취업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2018년 하반기 민선7기 도지사 공약인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제한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했다. 세부적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한정한 ‘소득 제한’ 폐지, 지원기간을 재학 중인 대학생에서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그 결과 과거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가구소득 9~10분위 2,208명에게 1억2천600만 원, 대학 졸업 후 미취업자 1,283명에게 8천300만 원을 지원하게 됐다. 또 지난 해 12월 관련 조례를 개정, 대학원생에게도 대학원 졸업 후 2년까지 대학원생이 대출받은 학자금 대출 이자도 지원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3,160명의 대학원생들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도는 올 1회 추경에 ‘대학원생 이자지원’사업에 필요한 예산 5억8천400만 원과 ‘이자 지원기간 및 지원자격 확대’에 필요한 예산 2억1천900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예산이 반영되면 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은 당초 17억 2,000만 원

경기도,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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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 5일부터 5월 31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부모 등 직계존속이 현재 1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있고,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을 때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다.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두 특별지원 한다. 지원금액은 ‘일반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발생이자, ‘다자녀가구’와 ‘취업후상환 학자금’의 경우 2016년 이후 대출금액의 올해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은 5월 31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 www.gg.go.kr )에서 ‘학자금’을 검색하거나, 해당 웹페이지( https://apply.gg.go.kr )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3월 5일 이후 발급받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최근 5년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의 재학증명서(대학원생이나 졸업생은 제외) 세 가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온라인 상에서 이미지 파일로 첨부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2010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14만 명에게 4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굿모닝 120경기도콜센터(031-120)’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 확정 및 대출이자 상환은 7월 말 예정이다. 출처 :  경기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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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7월 12일(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6월에 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채무자 신고절차 개선, △상환의무 면제절차 마련, △의무상환액 신고납부 절차를 고지납부 절차로 변경, △대학생인 채무자의 사업 또는 근로소득에 대한 의무상환 유예, △장기미상환자가 의무상환액 미납 시 상환방식 다양화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유 명시(제7조제1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는 대출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의 정보를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군 복무, 해외여행, 질병 등의 사유로 동 기간에 신고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기간에 신고 또는 추가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본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 신설(제8조제2항 및 제3항)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채무자 본인이 대출원리금(원금+이자)을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 상환의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하였다. 본인 또는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자의 사망 또는 심신장애가 발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에 “채무면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면제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망진단서 또는 병원진단서,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