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한국장학재단인 게시물 표시

2021학년도 2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이미지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은 5월 18일(화) 9시부터 6월 17일(목)까지 2021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6월∼)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6월 17일(목)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및 앱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6월 21일(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의 지원구간 심사는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의 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가구원 정보제공동의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동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공적 정보가 다른 경우, 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 *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류 제출 필요 여부는 신청 1~3일 후 문자로 전송될 예정이며, 재단 누리집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 단,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대학생 여러분, 특별근로장학금 신청하세요!

이미지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 1만 명에게 25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위기가구 특별근로장학금’(이하, 특별근로장학금)을 지원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2021년 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편성된 피해계층 긴급지원으로서, 부모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에게 기존 국가장학금과 별개로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특별근로장학금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부모 실직‧폐업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학부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C⁰수준 이상을 대상으로 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5월부터 5개월 간 월 최대 89만 원(학기 중 교외근로)의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다. 학생이 근로한 시간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국가장학금 수혜자, 학자금 대출자도 지원 가능하므로 지원 희망 학생은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별근로장학금은 4월 26일(월)부터 4월 30일(금)까지 5일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위한 부모의 실직‧폐업 정보는 기존의 한국장학재단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 학생(2021.1학기 국가장학금 또는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학생)의 경우에는 학생 편의를 위해 국세청 및 고용노동부와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며, 직접 부모의 실직‧폐업 증빙자료를 대학에 제출할 수도 있다. 특별근로장학생은 학생의 소속 대학에서 심사·선발하며, 선발된 학생은 대학이 배정한 교내·외 기관에서 근로하게 되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근로기관의 상황과 근로내용을 고려하여 재택근로도 가능하다. 특별근로장학금 이외에도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0년 1학기부터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시 실직 · 폐업 가구 대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코로나19 등으로 실직‧폐업하는 경우에도 최장

2021학년도 1학기(1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이미지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이하 재단)은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 기간: 11월 24일(화) 9시부터 ~12월 29일(화) 18시까지 / 36일간 ◈ 대상: 재학생, 입학예정자(고3, 재수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신청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2021년 1월) 신청대상은 재학생·입학예정자·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화)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재수생도 신청 가능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목)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제출 서류는 정부24 또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무료발급 가능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에서 2.0%로 인하

이미지
▲ 학자금 대출 제도 비교,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은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지난 학기 2.2%에서 0.2%p 인하한 2.0%로 시행한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8년에 0.05%p 인하(2.25%→2.2%)한 이후 2년 만에 0.2%p를 인하(2.2%→2.0%)한 것이며, 대출금리 인하로 올해 약 128만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약 159억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개선되는 학자금 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환기준소득 인상) 취업 후에 상환해야 하는 학자금 대출의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080만원에서 2,174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사회초년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경감시킨다. ※ 약 19만 명에게 연간 174억 원의 일시적인 상환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예상 ② (지연배상금률 인하 및 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 부과 방식을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2020년 신규대출자부터 ’대출금리(2%)+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인하(4.5%)하여 적용한다. ③ (생활비대출 횟수 제한 폐지) 학기당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4회로 제한되었던 생활비 대출의 횟수 제한을 2020년 3월 이후부터 폐지하여 자율적인 대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2020년 3월 이후부터 횟수 제한 없이, 1회 최소 10만원 이상 대출 가능 ④ (대출정보 부모통지 확대) 지난해 미성년자와 1학년 재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대해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을, 올해는 2학년 재학생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학자금 대출의 목적 외 대출 또는 무분별한 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은 1월 8일(수)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 7월 12일(금)부터 시작

이미지
▲ 한국장학재단 전국 현장지원센터 현황 교육부 와 한국장학재단 은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7월 12일(금)부터 시작한다.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www.kosaf.go.kr )에서 7월 12일(금)부터 10월 18일(금) 14시까지(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4일 18시까지) 신청하고,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8일(금) 17시까지(생활비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11월 15일(금) 17시까지) 가능하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버튼을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 입금하는 절차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도 상반기 기준금리 동결과 시장금리 변동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하여 2019학년도 1학기와 동일한 2.20%로 동결한다. ※ 2019.1분기 가계대출금리 3.54%, 2019.6월 기준금리 : (국내) 1.75%, (미국) 2.25∼2.50%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2017년 2학기 0.25%p 인하(2.5%→2.25%)하였으며, 2018년 1학기에도 0.05%p(2.25%→2.2%) 인하하는 등 저금리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학자금 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201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참고) 기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사항 : ① 취업 후 상환 생활비 대출 상환 개시 전까지 4구간 이하 무이자 지원, ② 군복무 기간 이자 면제 ③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특별상환 유예(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3년간 원리금 상환 유예) 등 ① (지연배상금률 인하·부과체계 개편)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을 2019학년도 2학기 대출자까지 현행 7%(3개월 이하), 9%(3개월 초과)에서 일괄 6%로 인하하여 대출 상환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