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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달라지는 경기도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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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서울시에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부터 수원·고양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돼 해당 차량 소유주는 주의해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 권한이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돼 도시재생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7월부터 달라지는 경기도의 주요 행정제도와 정책을 소개한다. ※ 경기도에만 해당하는 정책은 제목 옆에 (경기)로 표시 ▲ 도시재생 승인권한 대도시 시장 위임 (경기) 7월부터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승인권한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다. 승인권한을 위임하면 시장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자산, 역사, 문화, 지역특성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해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도시재생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 경기도는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7월 1일부터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연말까지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한다. ▲ 경기도 공사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