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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토교통부장관배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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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는 김천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물류산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운전 실천을 위해 11월 27일 경북혁신도시에서 “제7회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천시에서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소 경제운전 습관이  연료 절감(온실가스 감축)과 안전운전에 효과가 크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물류산업 전반에 경제운전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지난 4개월(4~7월)간의 과속․급가속․급감속․급회전 등 위험운전을 하지 않는 경제운전습관에 대한 평가(20%)와 대회당일 현장평가 결과(80%)를 반영하여 연비왕을 선발했다. 1등 : 국토교통부장관상          현대글로비스㈜ 최국진 2등 : 김천시장상                ㈜BGF리테일   이현중 3등 :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상  삼성웰스토리㈜ 최태헌 최고의 연비왕으로 선발된 현대글로비스㈜의 경우 ℓ당 15.234km를 주행하여 대회 경기 차량의 공인연비(19년식 1톤 화물자동차, 공인연비 9.6km/ℓ)에 비해 58.7%의 연비개선 효과를 내었다. 경제속도 준수에 따른 연비개선 효과는 1톤 소형화물차 연평균  주행거리, ℓ당 유류비를 대입하여 환산할 경우 1대당 연 205천 원 절감이 가능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운전자들의 경제적 이익도 기대된다. * 1톤 소형화물차 연평균 주행거리 : 32.57천km/대, 경유 1,117.76원/ℓ(오피넷 11/24 기준) 특히, 교통 전문가들은 ① 출발전 교통매체를 활용한 최적 경로 검색 ② 급가속․급감속 금지 ③ 관성 주행 ④ 경제속도 준수 ⑤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실천하는 경우 연비개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전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비대면(접촉 최소화)으로 진행했다. 11개 기업에서 1인 대표로 참가한 응시자들은 각기 다른 시간대에 행사장에 도착하고 현장평가(1톤 화물차, 3.1km 3회 주행)를 마친 후 즉시 귀가

화물차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 안 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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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화물자동차 대상 안전띠 착용률 조사 결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본 조사는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시범조사 항목으로 화물자동차 4,970대를 대상으로 화물자동차 운행이 많은 고속도로와 국가산업단지에서 진행됐다. 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66.6%로, 운전자 10명 중 3명은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지점별로 살펴보면, 고속도로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였으나, 국가산업단지에서는 53.7%에 불과, 국가산업단지에서의 안전띠 착용률은 고속도로보다 17.8%p 낮았다. 또한,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다른 차종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71.5%에 불과했으나, 차종의 구분 없이 조사한 차량의 안전띠 착용률은 96.1%로,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률은 전 차종보다 24.6%p가 낮았다. * 승용차/승합차/화물차 등 차종의 구분 없이 5,842대의 자동차를 대상으로 고속도로에서 안전띠 착용률 조사 공단 관계자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교통사고 발생 시 탑승자를 지켜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차량 밖으로 이탈하여 2차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며,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3년간(2017~2019년) 안전띠 착용여부가 확인된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사망률을 살펴보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의 사망률은 0.7에 불과했으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4.3으로 6.1배 높아졌다. * 사망률 : 전체 사상자(사망자+부상자)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2018년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화물자동차의 안전띠 착용률이 저조하다.”며, “관련 교통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교통

친환경 천연연료, ‘LNG 튜닝 트럭 1호차’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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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은 6월 5일(금)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LNG(액화천연가스) 친환경 화물자동차의 첫 번째 튜닝검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해져 경유 엔진 자동차를 청정연료로 튜닝하는 방안이 부각되었으나, * 경유 엔진 : 효율이 높아 주로 고출력이 요구되는 트럭 등 대형차에 사용되고 있으나, 노후화되면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음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중 ‘동등 이상의 출력을 갖는 엔진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LNG(액화천연가스) 엔진으로의 튜닝이 불가능했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11월 한국가스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튜닝 기술개발 단계부터 튜닝 기술지원과 아울러 제도개선 추진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지난 5월 27일 국토교통부 고시가 개정되어 경유 엔진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번 튜닝은 공단이 추진하는 ‘튜닝 비즈니스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된 경유 화물자동차의 엔진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 튜닝 비즈니스 사업 : 튜닝 부품업체가 개발하는 튜닝부품이 성공적으로 양산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향후 공단은 튜닝 부품업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LNG 튜닝 보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예정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인 ‘튜닝 비즈니스 사업’을 오는 2021년부터 정식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단 권병윤 이사장은 “트럭을 천연가스 엔진으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과 튜닝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튜닝업체 기술지원 서비스 사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한국교통안전공단

올해 하반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1,03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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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주요 위반 행위 (적발사례1) 화물차주 A씨는 자가용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적발사례2) 화물차주 B씨는 OO주유소를 운영하는 C씨와 공모하여 요소수를 주입하고 경유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정부의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합동점검이 강화되어 보조금 재정누수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에 전산망 연계,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된 점검기법을 적용한 결과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가 크게 증가하였다. 국토교통부 는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 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거래내역이 있는 300곳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10월 25일~12월 6일, 43일간) 위반 행위 1,035건을 적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처음으로 카드거래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거래 내역이 있는 주유소를 분류하고, 전국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새로운 데이터 분석기법 등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지난 ‘19년 상반기 합동점검에 비해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공모·가담한 주유업자 등의 적발이 대폭 증가(약 8.9배)하였다. * 2019년 상반기 합동점검(2018.11.26∼2019.3.15)에서는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88곳을 점검하여 위반 행위 116건(주유소 17곳, 화물차 99대)을 적발 이번 합동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928건, ② 외상 후 일괄결제 71건, ③ 허위결제 등으로 주유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과다 지급받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5건, ④ 탱크로리 등 이동차량을 이용하여 주유하거나 이에 공모·가담한 경우 11건, 주유소에 카드를 보관하고 결제한 경우 10건이다. 적발된 20곳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지자

제19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모범 화물차 운전자 150명 선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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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모범 화물운전자’ 150명 포상 한국도로공사 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은 안전운전 실적이 우수한 1톤 이상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모범 화물운전자 포상제도’는 2016년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화물운전자의 자발적인 안전운행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했다. 올해는 화물차 운전자 6,626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교통사고․법규위반 기록과 디지털운행기록계(DTG)에 저장된 운전 지표를 토대로 150명을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발했다. 이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자녀 장학금 또는 주유상품권이 지급되며, 우수 모범운전자 8명에게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인 9월 26일(목)에 국토교통부 장관상(3명), 한국도로공사 사장상(3명),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상(2명) 등이 수여됐다. 올해 모범 화물운전자로 선정된 150명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나 과적․적재불량 등의 법규위반이 없고, 주행거리 100km당 위험운전* 횟수가 평균 5.4회로 화물차 운전자 평균인 39.1회의 13.8%에 불과했다. * 과속, 급가속, 급감속, 급출발, 급진로변경 등 또한, 선발에 참여한 6,626명의 100km당 평균 위험운전 횟수는 33.4회로 전년도 참가자보다 약 13% 감소해, 해당 제도가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습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3년간 화물차 관련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1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9%에 해당하며, 사업용 화물차의 사망률은 비사업용보다 16배 높게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야간주행이 많아 피로도가 높고, 차량이 무거워 빠른 반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보다 사고 위험이 높다”며, “본 제도가 안전운전 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혜택을 확대하는 등 지속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

경기도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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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경기도 가 대형 화물자동차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올해 11월까지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총 1만6천여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법 개정(2017.1.17.)에 따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됐으며,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오는 2020년 1월부터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신청절차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등 3개 기관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화물자동차 담당부서)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차주분들이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출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