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벨이 MRI인 게시물 표시

3차원 정밀 혈관지도 만드는 고성능 MRI 조영제 개발

이미지
지난 30년간 뇌심혈관질환은 전 세계 사망원인 1위이다. 이 질환은 돌연사의 주요 원인이며, 뇌와 심장의 혈관이 좁아졌거나, 막혔는지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MRI가 널리 사용된다. 기초과학연구원 (IBS) 나노의학 연구단 천진우 단장(연세대 화학과 교수)과 연세대 의대 최병욱 교수(영상의학) 공동연구팀은 지금보다 10배 더 정밀한 3차원 혈관 지도를 만드는 고성능 MRI 조영제를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조영제 ‘SAIO(사이오)’의 크기는 5나노미터 크기로 미세혈관 직경(0.2~0.8밀리미터)보다 약 1,500배 정도 작아 몸속 모든 혈관을 구석구석 돌아다닐 수 있다. 또한, 뛰어난 해상도를 지녀 혈관을 최대 10배 더 자세히 볼 수 있다. 실제로 ‘SAIO(사이오)’를 활용해 동물(쥐)의 뇌를 MRI로 촬영하니, 머리카락 굵기(100㎛)만 한 미세혈관까지 선명히 볼 수 있는 3차원 정밀 MRI 뇌혈관 지도를 구현해냈다. 천진우 나노의학 연구단장은 “지금의 MRI 기술이 큰 고속도로만 보는 수준이라면, SAIO를 이용해 촬영한 MRI 영상은 좁은 골목길까지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밀한 3차원 혈관 지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MRI 촬영시 환자에게 ‘가돌리늄’ 조영제를 사용하는데, 건강한 사람에서는 가돌리늄이 콩팥으로 배설되지만, 만성콩팥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에서는 신원성전신섬유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SAIO는 가돌리늄 대신 철분을 사용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없앴다. 이번에 개발된 SAIO 조영제는 동물실험에서 MRI 촬영 후 소변으로 완전히 배출됐다. 실험에서는 SAIO 주입 전, 후로 쥐의 방광을 MRI로 촬영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SAIO가 방광으로 모이는 것을 확인했고, 방광에 모인 SAIO는 소변으로 배출됐다. 천진우 단장은 “해상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차세대 조영제를 개발했다”라고 전했으며, 최병욱 교수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치매 등 뇌심혈관질환 진단 정

건설근로자 MRI, CT, 초음파, 대장내시경 등 무료 종합 건강검진 실시

이미지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 [1122.cwma.or.kr]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분진, 소음 등 건강에 유해한 근로환경 속에서도 건강관리의 기회가 부족한 건설근로자 1,200명에게 무료로 종합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합 건강검진 항목은 흉부 X선 촬영, 종양 표지자 검사 등 국가 검진(건강보험공단)이 포함된 기본검진 뿐 아니라 MRI, CT, 초음파 검사, 대장내시경 등 선택검진이 포함된 건설근로자 맞춤형으로 비용 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검진결과에 대한 전문 의료진 상담도 가능하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지역가입자는 2년마다(2019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국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국가검진 대상에 해당됨 ** 특수장비검사(MRI, CT, 대장내시경), 초음파검사(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자궁, 골다공증 등), 위장검사(내시경, 조영촬영 등) 검진기관은 전국에 검진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 중에 있으며, 관련 분야 전문가가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검진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건설근로자가 원하는 지역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종합 건강검진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1년) 이상이고, 2018년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이며, 본인의 신청‧접수를 통해 검진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www.cwma.or.kr/hanaro) 및 공제회 전국 6개 지사 및 9개 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등기), 팩스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공제회 홈페이지」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공제회 관계자는“공제회가 제공하는 종합 건강검진이 건설근로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조기 질병관리의 기회가 될 수 있길 바라며, 향후 더 많은 건설근로자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건강검진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 의결

이미지
▲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환자 부담 변화(뇌 일반 MRI 기준) 보건복지부는 9월 13일(목)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2017.8월)의 후속조치로써 10월 1일부터 뇌·뇌혈관(뇌·경부)·특수 검사 MRI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뇌 질환 등의 진단 또는 질환의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주로 실시하는 검사로, 특히 뇌·뇌혈관 검사와 함께 병행 실시하는 경우가 많음 기존에는 뇌종양, 뇌경색, 뇌전증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MRI 검사를 하더라도 중증 뇌질환으로 진단되는 환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그 외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였다. * 2017년 기준 뇌·뇌혈관(뇌·경부)·특수검사의 MRI 비급여는 2,059억 원으로 총 MRI 진료비는 4,272억 원의 48.2%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특수검사는 뇌·뇌혈관(뇌·경부) MRI 검사와 함께 실시하는 등 뇌 부위 촬영시 에만 건강보험 적용(흉부, 복부 등에 촬영할 경우는 건강보험 미적용) 또한, 중증 뇌 질환자는 해당 질환 진단 이후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횟수가 확대된다. * (기간 확대) 양성 종양 연 1∼2회씩 최대 6년 → 연 1∼2회씩 최대 10년 / (횟수 확대) 진단 시 1회 + 경과 관찰 → 진단 시 1회 + 수술 전 수술 계획 수립시 1회 + 경과 관찰 다만 해당 기간 중에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하여 검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