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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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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이하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을 즉시 시정하였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다. [사례1]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 [사례2] 제한된 실험결과를 실제 코로나19 퇴치효과로 오인시키는 광고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 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피부.성형용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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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직수복용생체재료(필러), 광선조사기, 레이저수술기 등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에 대하여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신문·방송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를 사전 점검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의사·교수 등 전문가가 인정·추천한다는 광고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 등이다. 참고로 지난해에 실시한 점검에서는 필러를 사전심의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제모에 사용되는 레이저수술기에 대하여 사용 전·후 비교 사진을 게재한 광고 등 거짓·과대광고 244건이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