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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 안꺼지는’ 중국산 불량 소화기 유통업체 2곳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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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업체 미승인 소화기 적발사진 불이 꺼지지 않는 차량용 불량 소화기를 중국으로부터 수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유통‧판매한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불량 수입 소화기 판매 의심업체 12곳을 수사한결과, 소방청장(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산 불량 소화기를 인터넷으로 유통한 업체 2곳을 적발하고 업주 2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용품은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해 주는 기기이기 때문에 품질확보를 위해 소방청장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의정부시 소재 A업체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의 형식승인이 없는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 5,925개를 개당 평균 1,360원에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이나 본인들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이들은 불량소화기를 9,900원부터 19,900원에 5,700여개를 판매해 약 5,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에 있는 B업체 역시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에어로졸식 소화기를 개당 2,390원에 196대를 수입,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개당 12,430원에 140대를 판매해 약 174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여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수입차 화재 사건을 통해 차량용 소화기를 구매하려는 소비자의 불안과 관심을 이용하여 불량 소화기를 유통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이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서 수거한 소화기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성능시험을 의뢰한 결과, 아예 불이 꺼지지 않거나 약 20여초 뒤 다시 발화했다. 또한 소화기의 중요성분인 소화약제 성상시험에서 수분함유율, 성분비, 미세도 등이 시험

㈜불스원, 과전압 차단장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무상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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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스원 차량용 공기청정기(에어테라피 멀티액션) ㈜불스원 은 2017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생산된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공기청정기를 개선된 품질의 제품으로 무상 교환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에 따르면 해당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던 중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전원이 꺼진 후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품 내 과전압 차단장치가 없어 정격전압(5V)을 초과하는 전압이 입력될 경우 고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는 시스템 해당 제품은 본체와 시거잭 소켓, 마이크로 5핀 USB케이블로 구성돼 차량 뿐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도 PC, 휴대전화 충전기 등에 연결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차량 내가 아닌 일반 실내에서 출력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 등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부하 발생 및 이로 인한 부품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제품을 차량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 시거잭 소켓이 입력전압을 5V 내외로 유지 ㈜불스원은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수용해 시중에 판매된 에어테라피 멀티액션 전 제품을 과전압 차단장치가 추가된 후속모델 제품(에어테라피 멀티액션 플러스)으로 교환 조치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을 구입·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불스원 고객만족센터( www.bullsone.com, 080-500-1479)를 통해 교환받을 것을 당부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