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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에 10조원 신규자금…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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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에 10조원 투입 금융위원회 는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10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경영환경과 고금리 부담 속에서도 책임 있게 상환을 지속해 온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맞춤형 자금지원, 금리·한도 혜택 확대 이번 프로그램은 창업(2조원), 성장(3.5조원), 경영애로(4.5조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지원되며, 정책금융기관인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중심이 되어 운영합니다. 특히 금리는 최대 1.8%포인트 인하되고, 대출한도는 최대 66%까지 확대되어 평균 6천만원이던 한도가 최대 1억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은행권도 적극 동참, 총 110조 이상 공급 계획 이번 정책에는 5대 시중은행도 함께 참여해 2025년 한 해 동안 총 1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금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특히, 9월부터는 은행별로 ‘성장촉진보증’ 대출상품이 순차적으로 출시되며,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전망 2025년 10월까지 순차적으로 관련 프로그램이 시행되며, 성실상환자 중심의 금융정책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책임 경영을 응원하고, 자생력 있는 경제구조 형성을 목표로 지속적인 금융지원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2021년 청년농업인 1,800명 선발 및 종합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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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이하 농식품부)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021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 농업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 촉진을 위해 청년농업인 대상 정착지원금 및 농지·자금·기술 교육 등을 연계 지원(2018~)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이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수준 이하인 청년층을 신청 대상으로 한다. * 신청가능 연령: 1981.1.1 ∼ 2003.12.31. 출생자 * 독립경영(영농)은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 마련(임차 포함) 후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 * 본인세대 및 직계존속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상인 경우 신청 불가 선발된 청년농업인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창업자금(융자, 3억 원 한도)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 일반 가계자금 또는 농가 경영비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유흥‧사치품 구매 등으로는 사용 제한(바우처 지급) 또한, 청년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온라인 판로 확대 등 유통 판로 개척도 지원할 계획이다. * 2019년 지원실적 : 농협 몰 내 청년농업인 전용 판매페이지 ‘청년농부관’ 개설(총 78개 농가 입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입점 지원(109농가) 및 쇼핑라이브 지원(20농가) 농식품부는 그간 청년농업인 및 지자체 담당자 간담회(2020년 3회) 및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발굴된 현장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기로 하였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선발 확대 (기존) 2018년 도입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매년 1,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 월 최대 100만 원의 정착지원금및 자금·농지·기술 교육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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