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대상 확대차량 올해부터 4축 이상(차축 4개 이상(가변축 포함)), 윙바디(특수용도형), 렉카차(구난형), 이삿집 사다리차(특수작업형)도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달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과 전방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였다. 정부는 9m 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등 7.5만대를 대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최대한도 40만 원)하는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간 대형 사업용 차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4축 이상 자동차 등이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도 안 되어 업계를 중심으로 의무화 대상 확대 요청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화물 운수사업자 단체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교통안전법 시행규칙, 2019. 1. 18. 시행)하여 20톤 이상 화물·특수자동차 중 덤프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을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은 총 15.5만대로 확대되었다. (기존 7.5만대 + 확대 8만대) *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 덤프형 화물자동차는 노지에서 차로이탈경고장치 오작동이 많아 오히려 운전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아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의무화 확대 대상에 포함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와 위·수탁 계약 차주는 이번 달부터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무화 확대 시행 전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했더라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2017년 7월 이후에 장착한 경우 3월 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 의무화 확대 시행 이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한편,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보조금 지원사업은 올해까지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