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 전역 확산, 국내 차단 방역관리 필요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경고 경기도 가 아프리카돼지열병 (ASF)의 국내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농가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를 당부했다. 1일 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는 지난해 8월 ASF가 첫 발병한 이래, 랴오닝성에서부터 최남단 하이난성까지 31개 성급 자치구 전역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총 사육돼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1억5천만 마리 이상이 ASF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도는 도내 양돈 농가 및 발생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내 유입 차단방역 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우선 도내 양돈농장·양돈협회에서 알아야 할 ASF방역 준수사항에 대해 홍보물 2만5천부를 중국어 등 다국어로 제작해 배부했다. ASF 차단방역을 위한 전문가 교육도 4월 29일과 5월 2일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최근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의 소시지, 순대, 훈제돈육, 피자토핑 등 휴대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15건 검출된바 있기 때문에 중국·베트남·캄보디아 등 ASF 발생국 방문 여행자는 돼지농장 등 축산시설 출입을 금지해야 하며,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돼지 축산농가는 남은 음식물을 돼지 먹이로 제공하는 것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남은 음식물을 공급할 때에는 음식물폐기물 재활용 허가 및 등록을 받아 80℃에서 30분 가열처리한 잔반만을 제공해야 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더불어 축산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가 고국을 방문한 후 입국할 경우, 휴대축산물을 절대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 밖에도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을 부득이 방문할 경우,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 조치와 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