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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 대상 충격흡수 성능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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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머리를 보호해 사망률을 낮춰 주는 안전모(이하 헬멧)는 승차자에게 필수적인 보호장비이므로 성능이 미흡한 경우에는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택배ㆍ음식 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헬멧을 선택해 착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이 시중에 유통ㆍ판매 중인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확인했다. ▣ 오토바이 헬멧 10개 중 8개(80%) 제품은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오토바이 헬멧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충격흡수 성능을 시험한 결과, 8개(80%)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 *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완화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의 성능 ▣ 충격흡수성능 기준(안전확인 부속서 52) ① 2,943m/s 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기지 않아야 함. ② 1,472m/s 2 이상의 충격 가속도가 생겼을 때 그 계속 시간이 4ms 이하이어야 함. ③ 충격흡수성 시험 조건 - 고온(50±2℃), 저온(-10±2℃)의 상태를 4시간 이상 유지, 25±5℃의 물에 4시간 이상 담근(침지) 후, 각각의 조건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 확인 특히, 안전확인인증을 받은 8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충격흡수 성능 기준에 부적합해 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오토바이 헬멧, 구매대행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편 충격흡수성 기준에 부적합한 8개 제품 중 1개 제품(소두핏 크래식바이크 레트로 헬멧 클래식블랙)은 구매대행 특례가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5조 구매대행 특례는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사업자가 구매를 대행하는 경우 안전확인인증 표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오토바이 헬멧과 같이 승차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은 구매대행 특례 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전관